공인노무사시험, 거센 ‘女風’ 73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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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시험, 거센 ‘女風’ 73명 합격
  • 법률저널
  • 승인 2009.10.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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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247명 합격, 여성합격자 ‘73명’ 역대 최다
내년부터 영어대체 등 일부 과목 변경되어 시행

 

노동부는 제1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247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해 19일 발표한 결과,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대폭 상승했다.

최종합격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103명(41.7%), 30대 123명(49.8%), 40대 19명(7.7%), 50대 2명(0.8%)으로, 작년에 비해 30대 합격자의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이는 최근 사법시험 인원 감축, 로스쿨 시행 등의 영향으로 일부 사법시험 준비생들 중 30대 이상자들이 노무사시험으로 전향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여성합격자 수는 73명(29.6%)으로 지난해 58명(27.9%)보다 증가했으며 전체합격자 중 여성 비율도 상승했다.
이번 시험 수석합격은 김윤정(남, 31세)씨가, 최고령 합격자는 위구환(남, 57세)씨, 최연소 합격자는 김다영(여, 22세)씨가 차지했다.

한편, 2009년 최소합격인원은 2008년보다 50명 증가한 250명으로 결정되었는데, 최소합격인원제도에 의해 제2차시험에서 27명이 추가합격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1차 선택형, 2차 논문형, 3차 면접 등 총 3차에 걸쳐 시행된다. 금년에 실시한 제1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6. 7)과 제2차 시험(7. 12)을 거쳐 지난 10월 10일에 최종 제3차 시험을 치렀으며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는 1차시험 과목이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선택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택1)으로 바뀌며 영어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2차시험 과목도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선택과목(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택1)으로 바뀌며 노동법에 포함되는 노동관계법령도 확대된다. 그러나 3차시험은 예년과 변동없이 실시된다.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개업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관한 대행·대리,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업체ㆍ노무법인ㆍ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노무관리 업무 또는 컨설팅을 하는 등 진로가 다양하다.

이번 시험에 최종 합격한 247명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실무수습을 수료한 후에 직무를 개시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 명단은 19일 오전 9시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 및 ARS(060-700-200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최소합격인원제도는 2차 시험에서 전과목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과목 평균 6할 미만이라 하더라도 매과목 4할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을 합격시키는 제도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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