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법대, '양적' 확장 통해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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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법대, '양적' 확장 통해 재도약
  • 법률저널
  • 승인 2002.07.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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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가 내년 법대 신입생 정원을 늘리고, 미국 법학석사학위를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공동법학석사학위과정을  올해  2학기부터 실시하는 등 '법대 키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16일 연세대에 따르면 2003학년도 신입생 정원에서 공대 정원을 줄이는 대신 법대 정원을 현행 210명에서 260명으로 대폭 늘리고, 올해 수시 2학기 모집때부터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연세대의 법대 신입생 증원은 고려대(288명)등 경쟁 대학에 비해 정원이 적어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밀린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시 합격자중 연세대 출신자는 80여명으로 서울대 390여명, 고려대 150여명에 비해 크게 뒤졌다.

 특히 법조계로 진출한 졸업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최근 연세대 출신자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도 정원을 늘리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후문이다.

 연세대는 그 동안 고시반과 고시기숙사 정원을 300여명으로 늘렸고, 사법시험 준비생에 대한 교내 및 동창회 장학금 규모도 확대했으며, 900여평에 불과하던 법대 건물을 헐고 올해초 3천600여평 규모의 법학관을 완공하는 등 양적 지원을 늘려왔다.

 연세대는 이와함께 지난해 8월 체결한 미국 아메리칸대와 공동학위제 협약에 따라 공동학위과정을 올 2학기에 시행, 15학점 이상을 이수한 법대 대학원생이 아메리칸 로스쿨에서 1년간 수학하면 연대 석사학위와 미 법학석사(L.L.M.) 학위를 동시에 받고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도 줄 방침이다. 또 앞으로 외국변호사를 겸임교수로 초빙, 법률영어 등의 과목을 강의하게 하고 실무형 교과목도 늘릴 계획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많은 대학들이 출신학교 법조인을 늘리기 위해 법대를 전략적으로 지원해왔지만 그동안 연대는 의대, 경영대보다 법대 지원을 소홀히 했던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학교발전을 위해 법조인을 많이 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전부터 교수, 동창회 차원에서 힘을 얻어 법대를 연대 간판급 단과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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