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필 로스쿨생, 법무사관편입 ‘29세’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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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 로스쿨생, 법무사관편입 ‘29세’ 유력
  • 법률저널
  • 승인 2009.10.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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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82년생) 21명, 법무사관후부생 편입 불가할 듯
국방부, 제한연령 29세 개정시행령, 11월 공포 예정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 입교한 사법연수원생들에게 적용되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제도가 로스쿨 입학생들에게도 적용되도록 지난 6월 병역법이 개정되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법연수원생처럼 제한연령을 30세로 할지, 29세로 할지 여부가 관건이었지만 결국 논란 끝에 29세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소정의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로 가닥이 잡혔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9월 17일 입법예고했고 지난 8일까지 의견을 수렴했지만 입법예고대로 오는 11월에 공포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입법예고 이전에 이미 각 정부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만이 최소 30세이상을 주장한 외에 29세를 고수한 국방부의 입장에 이견이 없었다는 것.


따라서 국방부는 당초 안대로 입법예고를 했고, 의견수렴 결과를 현재 검토 중이지만 원안대로 공포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최소 30세를 주장하는 안과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현 1기생 중 27세(1982년)만이라도 신뢰이익을 위해 경과규정을 두어 구제해야 한다는 안이 주창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이미 각 부처별 의견수렴 당시에도 충분히 논의한 내용들이어서 더 이상의 원안 수정을 불가능할 듯하다”고 전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 고수는 ‘안정적인 법조인력 확보 가능’이라는 대원칙 하에 더 이상의 예외와 현역 회피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관계자는 “입교 당시 29세였던 사법연수생 중에도 거의 100% 수료 가능성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한 바가 많았고 계류 중인 사건도 있다”면서 “현재까지 법원은 국방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병역법상 통상적으로 학업의 이유로 27세까지는 입대연기가 가능하지만 로스쿨과 같은 대학원 재학생은 개인적 사정(이미 이용한 경우는 제외)을 들어 2년이 연기해 30세에 입대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관계자는 “현재 27세인 로스쿨생들은 30세가 되는 해의 연초에 변호사시험이 실시될 경우 응시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이같은 대안책을 마련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법률저널이 확인한 결과 8월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군 미필자(입영대상자)는 총 149명이다. 이중 보충역 대상자 5명을 제외하면 144명이 현역 입영대상자인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법무사관후보생 제한연령이 29세일 경우 배제되는 27세(82년생)는 21명이다. 26세는 22명, 25세는 25명, 24세 29명, 23세 22명, 22세 이하 11명이다. 28세는 12명, 29세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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