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민법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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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 민법 “까다로워”
  • 법률저널
  • 승인 2009.10.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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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는 무난했지만, 쉽지 않았다”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치러진 제 15회 법무사 2차 시험은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낮아져 합격선이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소재 서초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이번 시험에는 응시대상자 711명 중 628명이 응시해 지난해(85.75%)보다 높은 88.33%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경력자는 출원인원 18명 중 6명이 응시해 33.33%의 응시율을 보였다.


응시자들은 “쉽지만은 않은 시험이었다”면서도 “지난해에 비하면 난이도가 하향 조정된 느낌이었다”고 평했다.


응시생들의 이 같은 평은 법무사 시험 시행 이래 최저 수준의 합격선인 41.813점을 형성해 응시자 620명 중 500명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됐던 지난해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결과다.


하지만 지난해 수준과 비교한 체감 난이도가 쉬워졌을 뿐 올해 역시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다는 것이 응시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응시자들은 첫날 치른 민법 과목을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았다.


수험생 A씨는 “설문과 관련된 판례를 생각해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계약 해제 후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논지를 끌어내는 것이 어려웠다”며 “특히 2문에서 고전했다”고 말했다.


B씨 역시 “2문에서 조합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지, 명의신탁으로 써야 할 지 가닥 잡기가 힘들었다”며 “법이론을 어떻게 전개했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평했다.


부동산등기법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 논지 전개가 어려웠다”는 반응이 있었다. 반면,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소유권에 대한 경정등기 신청에 관한 절차를 설명하라는 문제는 무난했다는 반응이다.


형법은 설문이 짧아 오히려 답안 작성을 하기 어렵다는 평이다. 수험생 B씨는 “사실관계가 너무 간단해서 당황했다”며 “숨은 함정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문제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고 전했다.


서류작성 과목인 민사사건관련서류의작성, 등기신청서류의작성은 구성면에서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이날 치른 2차 시험 합격자는 12월 2일 대법원홈페이지(https://exam.scourt.go.kr)를 통해 발표된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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