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시험 제2차시험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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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15회 법무사시험 제2차시험 총평
  • 법률저널
  • 승인 2009.10.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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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박효근 서울법학원

 

제15회 법무사 민법 2차 시험은 실제 判例사안을 중요한 다른 判例논점을 결합하여 문제로 재구성한 사례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이는 법무사 시험에서 출제위원들이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보여 준 것이다.


이번 시험의 또 다른 특징은 주제 자체는 중요하면서도 누구나 준비했을 만한 평이한 주제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일응 이번 시험이 평이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제는 평이했지만, 출제위원이 요구한 구체적인 쟁점은 결코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다.


또한, 이번 시험은 법무사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단순한 판례의 결론이 아닌 판례의 법리와 논거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으며, 이를 응용 또는 조합하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묻는 시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평이한 듯 하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시험이었고, 충분히 만족할 만한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은 결코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설문별로 요구되는 판례를 적절히 소개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안을 포섭하였다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점수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이번 시험을 통해 앞으로 법무사 2차 민법의 출제경향은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분간 사례 출제유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포괄적 법률관계를 묻는 유형보다는 근거제시형 및 청구의 당부형태의 문제 유형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는 이에 걸맞은 수험대비와 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의 중요 쟁점에 대한 判例의 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험대비에 관건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형법]

송춘근 서울법학원


논점이 비교적 명확히 들어나는 평이한 문제라 평가된다. 횡령죄는 연속해서 출제되고 있지만 금전 기타 대체물과 횡령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었다.

 

그리고 불가벌적사후행위는 A급으로 찍히는 문제였다. 주거침입죄와 관련해서는 올 8월에 나온 판례가 출제되었지만 그 판례를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기 보다는 주거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부터 판례는 주거에는 주거의 위요지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주거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무난히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인다.

 

폭처법은 3대 특별법 중의 하나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었다. 결국 이번 시험은 무난하면서도 중요하게 다뤄야할 부분 위주로 출제되었다. 

 

[형사소송법]

김영환 서울법학원


먼저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제15회 형사소송법 문제도 형식적으로는 2년 전의 논술형 또는 논술형+준Case 형태의 문제에서 탈피하여 제14회와 마찬가지로 Case 형태로 출제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점 위주의 준Case 형태의 문제로 출제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과목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수험가에서도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법무사 형사소송법도 단순한 논술·단문집의 범위를 넘어서 기본서를 기초로 한 판례와 관련된 쟁점위주의 Case 형태로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바람직한 출제경향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올해의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몇 년 전 논술형태의 기출문제이도 하여 경시한 분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 수험장에서는 적지 않게 애를 먹었으리라고 짐작된다.


올해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설문 (1)은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강제추행의 사실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바, 이 문제는 공소장변경의 요부(필요성)와 관련된 문제로서 이에 대하여는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소위 ‘롯데슈퍼할아버지’ 사건)을 사례화한 것이며, 2009년 법원사무관일반승진시험(2009.5.23)에서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한 폭행사실의 인정이 문제화된 바도 있다. 그리고 설문 (2)와 (3)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의 원칙(제233조)과 고소취소의 시기적 제한(제232조 제1항)과 관련된 쟁점을 묻는 평이한 문제로 평가된다.


전체적으로는 올해의 문제는 작년의 공범자의 자백문제와는 달리 평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수험 생리상 족집게로 찍어서 준비했던 수험생들에게는 쟁점은 쉽게 떠오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답안지에 전개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참고로 올해 문제는 사법시험 등에서 수차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 바 있었고, 저의 최종 무료특강(설문 (1)의 공소장변경 요부는 최종무료특강자료 16면, 설문 (2) 및 (3)은 4면)에서도 강조한 바도 있었다(상세는 졸저, 논술·단문 형사소송법(3판), 법학사간, 428-431면 및 144-146면 참조 바람).


끝으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차분하게 발표가 있기까지 수험기간 중 소홀했던 부분을 챙기시길 바란다.

 

[부동산등기법]

오경조 서울법학원


먼저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노고를 전한다. “진인사 대천명”이라 했다.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으니 겸허하게 발표 때까지 그동안의 수고스러움을 정리하면서 기다리시길 당부 드린다.


금번 부동산등기법 제1문(50점)은 소위 “찍어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문제이며, 이는 평소에 제가 찍어서 공부하면 안 되고,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공부할 것을 강조한 바와 일맥상통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문1은 등기의 종류 중 ‘등기절차개시의 태양에 의한 분류’의 한 형태인 직권에 의한 등기와 말소등기의 결합 형태로 부동산등기법 전체에 걸쳐 폭넓은 이해가 선행되어 있다면 무난하게 서술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나, 소위 찍기 위주로 공부하셨다면 답안이 체계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소등기 내용 중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는 제가 두문자로 정리한 ●환(제64조의2)·●분(제94조 제3항, 제4항)·●대(제102조의3 제2항)·●예(제170조의2)·●말(제172조)·●수(제174조)·●55조 제1호, 제2호·●부2(부4)조를 서술하는 내용으로 특정되었고, 그 중 제55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배점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신청의 경우 당해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외의 권리와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시 직권 말소할 수 있는 중간처분의 등기, 위조등기부의 직권 말소 등을 서술하였다면 거의 빠짐없이 서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금번 제15회 부동산등기법 50점 제1문은 그 범위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서술방향을 잡는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폭넓게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무난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향후의 부동산등기법의 공부방향도 기출여부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이 바로 합격의 지름길이라 보인다.


제2문(20점)은 예정된 문제이므로 무난하게 서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첨부서면중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등이 쟁점이며, 등기절차를 설명하라고 하였으므로 신청인, 기재사항, 등기의 실행도 추가적으로 서술하라는 것이 문제의도라 파악된다. 왜냐하면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는 일부말소의미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경정등기이므로 이에 대한 허용여부 및 등기절차에 특칙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제는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제가 위에서 적시한 내용에 대하여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발표 때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쉬시라고 권하고 싶다. 자신이 못 썼다고 하더라도 꼭 점수가 나쁘게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2차 논술식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이번에 동차로 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발표 때까지 편안하게(?) 쉬지 말고 마음을 추스른 다음 자신이 부족한 과목에 대해 발표 때까지 꼭 책을 놓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말로 모든 분들께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유석주 서울법학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서류작성문제(30점)는 그 동안 출제되었던 중에서 가장 평이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첨부서면을 정확히 설명하고 매매목록 제출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증은 가등기시에 제출하였으므로 본등기시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금번 부동산등기법 문제는 기본서를 가지고 차분하게 공부하신 분은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문제이다. 내년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험이 기본서위주로 출제된 것을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기본서에 치중하여 공부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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