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制定案 '4회 응시제한' 폐지로
상태바
사법시험법 制定案 '4회 응시제한' 폐지로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9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3년부터 영어 필수, 2006년부터 법과목 이수해야
 사법시험법 制定案 7월21일 공청회 거쳐 확정 예정

 
  사법시험제도의 대 변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의 사법시험법 최종안이 7월 21일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법무부 제정 사법시험법제정안 자료에 따르면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그간 수험가에서 논란이 많았던 응시 4회 회수제한과 관련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이수자 또는 법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응시자격제한제도를 도입하므로 응시회수마저 제한할 경우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있어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험과목은 법률중심으로 개선하여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 6개 과목과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및 경영학은 폐지하고, 법조인의 국제화에 대비하고 수험생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영어는 토플 등 전문시험기관의 시험점수로 대체하고, 또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 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 1월1일부터 법학교육과 연계, 대학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비법과대생과 독학자에게도 독학시험과 학점은행제도에 의한 학위 또는 학점을 취득하면 법과대생과 동등한 요건하에 응시자격을 인정하며,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법학과목 이수학점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필수과목은 21학점, 선택과목은 14학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원, 검찰, 변협, 법과대학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답시비와 관련한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채점위원별 채점표와 답안지의 공개, 채점위원 별 소속학교와 그 밖의 수험생에 대한 채점편차를 공개하라는 그 간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부사법시험법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8월중으로 법무부안으로 확정되어 9월 중순경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