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아르바이트 사시보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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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아르바이트 사시보다 어렵다?
  • 법률저널
  • 승인 2002.07.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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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접수 마지막날 오전.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데스크에 걸려왔다. "사시 2차시험을 친 유예생입니다. 법률저널 아르바이트 모집에 지원하려는데 자기소개서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둬서 써야 해요? 오늘 몇 시까지 마감 이예요" "어떤 자질을 중요하게 보느냐, 뽑히면 무슨 일을 하게되느냐, 보수는 얼마나 주느냐" 등의 질문이었다.

 법률저널은 2차시험 유예생을 위해 합격자 발표일까지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다. 

 지난 10일 본지 홈페이지 게시판에 2차시험을 마친 유예생들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리자 지원자가 급증했다.

 이 같은 현상을 예상해 신문에는 공지(公知)하지 않고 인터넷 게시판에만 올렸다. 그런데도 지원자가 몰린 것이다. 경쟁률로만 보면 사시경쟁률보다 2배에 이른다. 그것도 지원자의 절대다수가 서울대 고려대의 명문대 출신이다. 본지야 최고의 엘리트들이 몰렸다는 즐거운 비명(?)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론 왜 이렇게 지원자가 몰린 이유는 무엇일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 수험전문가는 "최근 수험생들의 태도가 발표까지 막연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서 새로운 것을 체험해보면서 경제적 실리를 취하려는 현실적인 태도인 것 같다"고 했다.

 사법시험 2차시험 후 발표까지는 5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 특히 2차 유예생들은 별다른 일이 없다. 따라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수험생들이 상당수다. 기껏해야 소수정예의 과외자리나 학원의 답안지 채점, 또는 출판 관련된 일이 고작이다. 그것도 단기적인 일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2차 유예생들에게는 일정 기간동안 안정적인 일자리가 절실한 형편이다. 

 법률저널은 이러한 수험생의 입장을 이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젠 2차 유예생 개인의 문제로 덮어 버리기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법무부나 행자부 등 수험관련 기관도 2차 유예생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행정기관은 행정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교육 공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은 새로운 체험을 통해 좀더 보람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동주상구(同舟相救)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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