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응시제한 헌소대책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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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응시제한 헌소대책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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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파행으로 4회 제한 응시생 불안 고조
시행령, 지적재산권법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포함될 듯

  지난 11월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사법시험법안(의안번호 160260호)이 11월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국회의 파행으로 위원회에도 상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내년도 사법고시 1차준비생 중 현행 사법시험령에 따라 4회 제한에 걸리는 수험생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파행으로 4회제한을 철폐한 사법시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시험은 현행 사법시험령에 근거해 시험응시가 이루어지므로 내년에 4회 제한에 걸리는 사시수험생들은 응시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4회 응시제한 헌법소원 대리인인 황도수 변호사는 "신청인들의 불이익 발생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령 제15144호인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 '2000헌마262 사법시험령 제4조제3항 위헌확인사건'의 결정선고시까지 그 시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2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황도수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뒤 추후에 본안심판이 인용되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가처분이 인용된 뒤 추후에 본안심판이 기각되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커 본안사건에 관한 결정 이전에 사법시험령 제4조제3항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며 가처분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가처분신청외에도 행정소송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수험가에서는 사법시험법 국회통과와 4회 응시제한 헌법소원 결정이 지연될 경우 현행 사법시험령에 따라 4회제한규정이 적용되므로 행정자치부가 우선적으로 내년 1차 원서접수기간 이전까지 현행 사법시험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법무부가 발표한 사법시험법시행령은 지난 17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상태이다. 통과된 안건 중 바뀌는 부분은 선택과목 중 지적재산권법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2006년부터 시행되는 비법대생 대상의 35학점 법과목 이수과목 중 법학 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시안의 선택, 필수과목 구분없이 법과목으로 수정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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