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 교수의 세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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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교수의 세상의 창
  • 법률저널
  • 승인 2009.08.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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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뜻, 당신은 아시나요?

 

오시영 숭실대 법대학장/변호사/시인

 

하늘의 뜻, 오늘 아침 나는 “하늘의 뜻”이라는 말에 빠져든다. 나로1호가 우리 통제를 벗어나 우주 속에 빨려들어가듯이...... 우리나라에서 지난 8월 25일, 최초로 쏘아올린 우주선 나로1호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미답의 인공위성발사체를 쏘아 올려 대기권을 벗어나게 한 일은 높이 평가받겠지만 최종적 실패로 인해 발사와 함께 환호하던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지만 외국의 첫 발사성공률이 불과 27%에 불과하므로 우리의 실패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수사를 내세우는 관련당사자들의 변명은 어설프다. 왜냐하면 그러한 저조한 발사성공률은 우주발사 기술이 일천했던 예전의 통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공위성 발사기술은 그와 같은 실패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기술력이 발전하였다. 물론 최근 이란과 북한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실패로 끝났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술후진국들이 선진국의 정상적인 기술지원을 받지 못한 채 억지춘향식으로 쏘아 올렸을 때의 실패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실패였을 수도 있지만, 우리 경우는 인공위성 발사기술이 세계 최고 선진국인 러시아와의 합작에 의한 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빚어진 실패이기 때문에 그 잘잘못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물론 예산과 인력, 기술력 등이 많이 부족하였겠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고서도 너무 무리하게 졸속으로 쏘아 올려 실패한 것은 아닌지, 성공적 인공위성 발사로 정부가 원하는 정국으로의 전환을 돕기 위한 조급증에서 빚어진 면은 없지 않는지 등 엄밀한 내부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번 예정 시간을 불과 7분 정도 남겨두고 발사를 멈추어야 했던 문제점을 불과 5일 정도의 짧은 시간에 복구하여 발사하게 된 것에 대하여 외국의 과학자들이 “너희 나라는 왜 그리 빠르냐?”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놀라움을 표시하더라는 우리나라 첫 번째 우주여행자 이소연 박사의 멘트가 범상케 들려오지 않는다. 


지난 8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다. 하늘로 먼저 간 그의 뒤를 나로1호가 따라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영원히 우주미아로 떠돌지, 아니면 지구중력에 붙들려 대기권 내에 진입하여 산화되고 말지 모를 일이지만, 나로1호는 이미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고, 茫茫大天을 헤매게 될 것이다. 우주미아로 우주 속을 유영하고 있을 나로1호의 명복을 빈다.


이명박 정권은 나로1호의 성공적 발사를 통해 과학입국의 기치를 내세우고, 곧 있게 될 청와대와 내각의 일부 개편을 통해 수세적 입장에 몰린 최근의 정국을 유리하게 전환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조급증이 과학의 순리 앞에서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불과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지난번 발사 중단의 문제점을 시정하였다면서 새로운 발사를 서두를 때 왠지 혼자 불안했었다. 예지가 발동했던지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성공을 기원하였었는데 실패로 끝나고 마니 실망감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의 우주선 발사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용산철거민들의 화재참사, 미디어법의 무리한 국회통과, 쌍용자동차의 전쟁터를 방불케 한 노사분규와 67명이라는 근로자의 대량구속, 거기에 4대강 사업에 쏟아 넣는 재정악화로 빚어지는 기업체의 세금감면조치 철회 및 새로운 소비세 등의 신설로 인한 서민가계의 부담에 따른 양쪽으로부터의 질시, 다시 기지개를 켜는 중에 있는 부동산시장의 부글거림 등등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재가 산재해 있는 텃밭에서, 나로1호의 성공적 발사는 국민 자존심 회복을 전제로 한 히든카드가 될 수 있었을 터, 그러나 아직 하늘의 뜻은 舊怨을 풀지 않으면 오늘의 기쁨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역지사지의 심정인 모양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죽음으로 “남북대화 창구 제공”이라는 밥상을 차려주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꼬일 대로 꼬여버린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를 “특사조문”으로 마련해 준 것이다. 남북 고위 당국자의 면담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있었지만, 30분의 면담으로 끝나고 말았다. 면담 직후 청와대의 발표 또한 졸렬하기 짝이 없다. 여러 다른 나라 조문사절에 대한 면담 절차의 일환이었을 뿐이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는 “죽은 자가 차려준 밥상을 산 자가 내차는 꼴”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어찌할 수 없지 않을까? 


기회가 오면 일단 잡아야 한다. 기회를 잡고 물고 늘어져야 한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한계는 어찌할 수 없나 보다. 우연찮게 찾아온 너무나 좋은 기회를 애써 깎아 내리며 남북 고위 당국자 면담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고작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이산가족에 관한 직접적인 문제로 정부가 만일 이를 거부하게 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냥 물꼬만 터주고 있는 것이다. 즉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애써 합의하고 온 내용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이산가족의 추석 즈음한 상봉을 허용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여기에 정부의 약간의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남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일은 없다. 결국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과의 사이에 아무런 정부 채널의 관계개선 의지가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9월 10일,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겠다고 지난 8월 25일 발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과 관련하여 공개변론을 잘 열지 않는다. 다만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느 정도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공개변론을 연다. 공개변론을 열게 되면 합헌을 주장하는 측과 위헌을 주장하는 측의 관련당사자들의 주장이 공개적으로 취합됨으로써 헌법이론적 측면과 국민여론적 측면의 보완을 함께 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개변론을 여는 경우 위헌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경험칙상 얻어진 결론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내부 의견이 간간히 감지되는 기류나 헌법학자들의 견해 등을 종합하면 결론이 위헌 쪽으로 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필자는 국회에서 엉터리로 통과된 미디어관련법은 위헌이라는 견해를 본란을 통해 이미 수차에 걸쳐 밝힌 바 있다. 미디어관련법의 국회통과는 일사부재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리투표 등 도저히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괴상망측한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 통과된 황당한 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상황인데도 미디어관련법을 합헌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후속조치를 취하면서 보도종합편성과 관련된 일부채널에 엄청난 특혜를 주도록 관련법령의 보완조치를 밟고 있다.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게 된다면, 정국에 몰아닥칠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할 메가톤급 쓰나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민을 향한 담화를 통해 화해와 상생, 협력의 시대를 열자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상처받은 자들에 대한 배려가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책에 쓰여진 100마디의 훌륭한 말보다도 배려 깊은 한 번의 행동이 더 위대한 결과를 낳는다고 갈파한 바 있다. 그렇다. 누가 화해라는 말을 모르는가? 아니 누가 협력이라는 말을 모르는가 말이다. 화해와 상생, 협력의 정신은 먼저 힘센 자가 보여야 한다. 왜? 힘 센 자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양보할 수 있는 힘, 양보하고서도 별로 큰 타격을 받지 않는 힘, 망하고도 삼대가 간다는 부자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지에 몰린 약자는 양보하면 그냥 죽는다. 한 끼 식량밖에 없는 힘 없는 자가 그 한 끼 식량을 양보하게 되면 굶어죽을 수밖에 없다. 까닭에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세 끼 식량을 가지고 있는 가진 자가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 끼를 양보하고서도 두 끼 먹을 예비식량이 있기 때문이다. 가진 자가 양보하는 세상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하늘의 뜻, 당신은 아시나요?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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