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과자 감정평가사 응시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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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과자 감정평가사 응시제한 합헌"
  • 법률저널
  • 승인 2009.08.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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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헌마1037

 

헌법재판소는 11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향후 수행하게 될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 공정성, 윤리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일정한 자질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그 자질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자로 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준법의식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도 비슷한 결격 사유를 두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이라는 매우 명백한 기준을 내세워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정한 입법자의 선택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구인은 2005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뇌물죄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서 수감돼 교도소내 사이버교육과정을 통해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여 2006년 제1차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고, 2007년 제1차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시험을 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5. 1. 18.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으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자로 2005. 6월경부터 교도소내 사이버교육과정을 통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여 2006년 제17회 감정평가사자격 제1차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고, 2007년 제18회 감정평가사자격 제1차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2) 그런데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는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를 위 법에 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2007. 4. 27. 개정된 법 제24조에서는 위 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결격사유자를 확대하였다.
(3) 청구인은 2007. 5. 28. 위 개정된 법 제24조로 인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및 관련 조항
(1)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4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관련 조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1.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② 제1항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2007. 4. 27. 법률 제840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정평가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고, 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3. 이 법에 의하여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제한되는 직업의 자유의 내용
청구인과 같이 감정평가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결격사유가 없어질 때까지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감정평가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으로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한다.

 

다.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감정평가사는 국민의 법률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전문직이므로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 공정성, 윤리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향후 수행하게 될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 공정성, 윤리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일정한 자질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그 자질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자로 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준법의식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들의 범죄 내용 등 그 개별성과 특수성을 일일이 고려하여 준법의식 구비 여부를 가리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일률적인 규율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여러 범죄에 내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 등은 극히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향후 감정평가사로서의 적법한 업무수행 내지 직업윤리의 엄격한 준수 여부 예측에 결정적 지침을 줄 수 있는 범죄 유형을 추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감정평가사와 마찬가지로 그 업무의 적법성, 윤리성, 공정성 등이 요구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법무사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는 점(변호사법 제5조 제1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2호, 세무사법 제4조 제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변리사법 제4조 제1호, 법무사법 제6조 제3호) 등을 종합하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위법행위라고 법관이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는 매우 명백한 기준을 내세워 감정평가사의 자격요건을 정한 입법자의 선택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1) 우선 청구인이 종전 법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그 자격시험을 준비해 온 행위는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된 신뢰의 행사가 아니라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그와 같은 기대는 헌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0. 7. 20. 99헌마452, 판례집 12-2, 128, 148 참조).
(2) 설령 그 기대를 헌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결격사유 기간 경과 전까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잃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일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던 자에 불과하여 그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미미하다. 반면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향후 수행하게 될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 공정성, 윤리성 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의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 중대한 공익이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신뢰이익의 제한보다 이 조항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의 비중과 정도가 훨씬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마. 결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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