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사시1차 출제오류 주장, 행정심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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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사시1차 출제오류 주장, 행정심판 제기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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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문제 잘못출제됐다며 수험생 50여명 집단소송제기

 

  지난 2월 20일 치러진 제42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불합격된 박모씨(33) 등 사시 응시생 50명은 지난 1일 위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 제기하였다.


  최근 사법시험과 관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많았지만 사법시험 응시생들이 행정소송 외에 시험주관기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집단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헌법 2문제, 민법 2문제, 형법 1문제, 형사정책 3문제, 경제법 2문제, 국제법 1문제, 경제학 1문제 등 12문제가 잘못 출제되었다고 주장하고 행정심판단계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각 불합격처분이 취소되면 구제된 청구인들은 국가배상 등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행정부가 빠른 재결을 하여 내년에 사법시험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박래춘 변호사는 이들은 한 두 문제 차이로 낙방한 응시생들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손해배상보다는 사법시험 2차시험에 응시하기를 원한다는 점과 국가예산 등의 공익적 측면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 포기의 의사를 행정심판청구서에 명시하였다고 밝혔다.(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직접 위법의 시정의 요구하는 행정부 내부의 구제절차로서 사법부가 판단하는 행정소송과 대비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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