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인회계사 1월 13일부터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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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인회계사 1월 13일부터 원서접수
  • 법률저널
  • 승인 2009.08.0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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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 10일부터 접수
 
금융감독원은 내년에 실시되는 제45회 공인회계사시험 관련 서류를 오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0년도 제45회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서류와 응시원서의 접수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 1월에 공고되는 ‘시험시행계획’에 앞서 ‘시험서류 접수계획’을 예비수험생에게 공지하여 시험에 대비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학점이수 소명 신청’은 2010년 1월 22일(금) 17시에 마감되므로 올해 2학기에 취득한 학점까지 포함하여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자는 마감일시에 유의해야 한다.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의 경우 09년 2학기 성적처리가 완료된 후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특별학점인정기간(‘10.1.4~1.8)에 ‘학점인정신청’을 한 후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서 성적증명서를 발급(’10.1.15이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성적증명서는 인터넷(온라인) 발급을 활용하고,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학점이수 소명 신청’시 과목명 등을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이미 ‘학점이수 소명 신청’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차 ‘학점이수 소명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은 ’08.1.1일(‘10년부터 역산하여 2년전의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성적표를 ‘10.1.22(금) 17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을 하여 확인받은 경우에는 재차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을 통하여 유효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서류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내용을 입력하여 인터넷 접수를 먼저 한 후 당해 시험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융감독원 본원(회계제도실)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만 입력하거나, 증빙자료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미 학점이수요건을 충족하였거나, 공인영어시험에서 합격점수를 취득한 수험생은 ‘학점이수 소명 신청’ 및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에도 응시원서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를 분리하여 각각 정해진 기간 중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1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2010년 1월 13일부터 28일 20시까지, 2차시험은 2010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 20시까지다.


2010년도 제1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학점이수 소명 신청’ 및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을 하여 확인받은 경우에 한해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7일 공고되는 ‘2010년도 제45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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