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1문항 '복수정답'...'컷'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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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1문항 '복수정답'...'컷' 상승?
  • 법률저널
  • 승인 2009.07.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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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치른 제15회 법무사 1차시험에서 이의제기에 대한 정답심사위원회의 정답심사 결과, 민사집행법에 대해 정답가안을 변경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서 1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으로 최종정답이 변경되고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가안대로 확정됐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는 △민사집행법 1책형 30번(2책형 33번) ①→①,③으로 복수정답이 됐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는 이미 전문가들이나 수험생들이 예상했다. 문제 30번의 ③지문은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구성하여 이를 맞는 지문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2007.6.21. 2004다26133)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문과 같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임차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반드시 경료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판례에 따를 때 ①뿐만 아니라 ③지문도 옳지 않은 지문이므로 복수정답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일 마감한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전년도에 비해 늘었다. 7과목에 25문항에 48건으로 지난해 5과목에 13문항 15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민사집행법이 8문항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항은 4건이었다. 상법 5문항 8건, 부등법 2문항 7건, 헌법 3문항 6건, 공탁법과 가족관계법 각각 2문항 4건, 민법 3문항 3건이었으며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는 민사집행법과 부등법에서 각 1문항씩 2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바 있다.


1차 합격자는 8월 5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2차시험은 9월 26일부터 양일간 치러진다. 본지는 여론조사를 토대로 올해 예상 합격선은 72점(±1.0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수험가에서는 지난해 2문제 복수정답 나왔지만 법률저널 예측치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점을 들며 올해는 복수정답이 1문제 밖에 없기 때문에 합격선 상승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올해도 법률저널 예측치에서 벗어나지 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


【문30】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① 매각결정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 액수가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④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목적물의 점유 및 주민등록을 갖췄어야 한다.


정답가안 ①, 최종정답 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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