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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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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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9.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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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 不告知시, 용의자 저항은 正當防衛"


  대법원 제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 지난 4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용의자를 체포하려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8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7일 교통사고 용의자 한씨를 발견한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한씨를 붙잡아 순찰차에 태우려 했으나 한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거부하자 경찰이 한씨를 강제로 연행하려는 과정에서 한씨가 거세게 저항했고 경찰관이 넘어지면서 전치 2주씩의 상처를 입게 되자 검찰은 한씨를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으로 1, 2심 재판부는 한씨가 현행범이 아니므로 경찰이 영장없이 체포를 시도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한씨가 범죄에 사용했던 교통사고 차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11조 2항의 ‘준(準)현행범’에 해당해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영장없이 긴급하게 체포하는 경우에도 헌법 12조 5항과 형사소송법 7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이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실력으로 피의자를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직후 지체없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란다 원칙이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는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것으로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어니스트 미란다에 대한 재판에서 판례로 확립된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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