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동차'로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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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 '동차'로 고삐 죈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07.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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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차, "기본에 충실한 공부 필요"
재시 이상 "사례해결능력 키워야"

 

"1차시험 성적이 안정권이어서 바로 학원 동차반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동차 합격이 쉽지 않지만 설령 올해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내년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률저널 예상합격선을 보고 안정권이라 생각이 들어 곧바로 학원의 동차반을 끊은 김모(37)씨는 지난해 기출문제와 답안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동차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처럼 동차반에 등록해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있지만 재시 이상의 수험생들은 3순환이나 실전모의고사로 마무리 정리에 여념이 없다.


법무사 2차 시험이 70여일 앞두고 합격을 위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알아본다.

 

● 2차시험을 처음 보는 경우(생동차)


올해 처음 2차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동안 '기본에 충실'한 공부가 필요하다. 서울법학원 오경조 법무사는 "욕심이 과한 나머지 소위 '찍기위주'로 출제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선별하여 보게 되더라도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답안에 그 내용을 현출하는 것이 어렵고, 또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서술내용은 부실하다"며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강조했다.


그는 "남은 기간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학원강의를 통하여 기본내용을 익히고, 모의고사도 참여하여 자신이 서술한 내용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시정하는 과정을 익히면서 전 과정이 물 흐르듯이 연결되는 공부를 하는 것이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수석을 차지한 윤준성 법무사도 "1차시험 성적이 안정권이어서 바로 학원에서 개설한 동차반 강의를 끊었다"며 "모르더라도 답이 틀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동차 성적은 2과목에서 과락을 맞았지만 전체적으로 생각보다는 좋게 나왔다"며 "동차를 통해 어설픈 이해와 정리만으로는 답안지를 시간 내에 잘 쓸 수가 없다는 것과 기본서에 나와 있는 학설들이 법무사 시험 합격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 2차 경험이 있는 경우(재동차)


2차 경험이 있는 수험생들은 사례해결능력을 키우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근 출제경향이 사례형 문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경조 법무사는 "지엽적인 문제에 신경쓰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공부'를 권장했다.


그는 또 "불의타 문제는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므로 중요 쟁점이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사례해결능력을 키우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모의고사 등의 참여로 실전감각을 익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기득권으로 보는 경우


기득권으로 보는 수험생은 집중적으로 반복하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경조 법무사는 "남은 기간 동안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을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범위를 넓혀가는 방법보다는 지금까지 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체력이 한계에 다다를 시기이기 때문에 가벼운 등산이나 산책 등으로 체력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중요한 쟁점 위주로 사례해결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준성 법무사는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민법과 형법, 민사소송법의 경우는 단문보다는 사례 쟁점별로 정리를 했고, 형사소송법과 부동산등기법은 단문위주로 정리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민소법이 가장 실무적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본서 이론이 물론 뒷받침되어야겠지만 앞으로 공부방향도 실무에 맞출 것"을 조언했다.


그는 또 민법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된 출제였다고 분석했다. 민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이 형법문제로 출제된 점, 민법에서 공부했던 판례가 민사소송법 사례문제로 출제된 점, 민사서류작성과 등기신청서류작성도 민법지식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였던 점을 이유로 꼽았다.


윤 씨는 또 최근 시험 경향이 많이 변하고 있다며 암기만으로는 합격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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