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학기 주요대학 기말고사문제(1)
상태바
2002년 1학기 주요대학 기말고사문제(1)
  • 법률저널
  • 승인 2002.06.26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료출처: 사법고시연구회


민법

국민대 채권총론 [출제: 김동훈 교수]  

 1. 김이 박에게 자동판매기계 1대를 한달내에 1천만원에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는 주문서를 발송하였다. 
 1) 김은 다음날 더 숙고해보겠다면서 이 주문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가? 
 2) 김은 주문서에 일주일내로 주문에 응할 것인지의 답변을 달라고 하였는데 8일째에 주문을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이 도달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3) 박이 주문서를 받고 제작기간을 일주일 연장해 달라는 의사를 보내왔다면? 

 2. 김은 박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박이 운영하는 기업이 부도위험에 처했다는 풍문을 듣게 되었다. 김은 선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3. 김은 박에게 기계의 제작을 의뢰하가 착수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후에 박이 제작대금을 20% 인상해주지 않으면 납품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4. 김은 박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건네었다. 그리고 임차목적물의 인도 전에 상가건물안에 2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설치하였다. 후에 박이 건물을 인도해주지 못하게 되었다면 김은 박에게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 

 5. 김은 박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1천만원의 채권을 최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김과 박 사이에 공사계약 채결시 이로 인한 대금채권을 박의 동의없이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맺었다면 이들의 법률관계는?


성균관대 물권법 [출제: 최창렬 교수] 

 1. 물권적 청구권을 논하라 
 2. 물권행위를 논하라. 
 3. 소유의 의사에 관하여 논하라. 


서강대학교  채권각론1 [출제: 서광민 교수] 

 1. 집수리업자 甲은 6월 15일까지 완공학시로 하고 乙의 가옥의 지붕을 개조하는 공사를 맡았다. 甲은 그의 기능공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공사는 약속대로 6월 15일 완공되었고 공사기간동안 여관에 머물고 있던 乙의 가족들은 여관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개조된 지붕에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던 틈이 몇곳 있었고 마침 그날 밤부터 시작된 장마의 빗물이 이 틈으 통하여 집안 여기저기로 새어들어왔다. 이로 인하여 乙의 서재에 있던 고가의 동양화 3점이 완전히 훼손되고 말았고 집안의 다른 곳에도 물이 고이기 시작하였다. 乙의 가족은 할 수 없이 거처를 당분간 여관으로 다시 옮길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乙은 甲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20) 

 2. 1) 사용대차, 임대차 및 소비대차를 비교설명하시오(5)
    2) 고용, 도급, 위임 및 임치를 비교설명하시오(5) 

헌법

연세대 


 현재 남성 갑과 여성 을은 혼인관계에 있으며. 을은 갑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갑과 을은 혼인 당시 혼인생활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설령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더라도 이는 사랑의 표현이므로 형사처벌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을은 혼인생활은 계속 하고 싶되 폭력은 방지할 목적으로 사정당국에 갑을 폭행죄로 고소하였다. 이 경우 사정당국은 을의 고소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는가를 헌법이론적으로 설명해보라.

 

형법

고려대 형법시험[출제: 하태훈 교수] 

 2002 한일 월드컵 축구 한국 대 이탈리아 경기 TV중계방송을 건물 지하 생맥주집에서 시청하던 회사원A는 "대~한민국,짜짜짜짝짝" "오~필승 코리아,이탈리아는 8강에서 이탈이야"를 외치며 열띤 응원을 하다가 후반 43분 설기현 선수의 동점골이 터지자 흥분한 나머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날 밤 11시경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다. 한편 생맥주 집에서 계속 경기를 시청하던 갑은 A가 응원하던 자리 밑에 A의 손가방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로 생맥주 집이 흥분의 도가니탕으로 변하자 몰래 그 손가방을 집어들고 건물 2층에 있는 화장실로 갔다.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A의 친구 B가 A의 손가방을 들고 있는 갑을 발견하고 "A의 손가방 같은데, 당신 누구냐?"라면서 다가오자 히딩크식 어퍼커트로 B의 턱을 1회가격하여 쓰러뜨리고 도망쳤다. 집에 돌아와 손가방을 열어본 갑은 가방안에 천달러와 예금통장및 인감도장을 발견하였다. 다음날 은행에서 A의 생년월일이 비밀번호일 것이라는 추측이 맞아 A의 예금통장에서 200만원을 인출하고 도장과 예금통장은 소포로 포장하여 A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로 부쳤다. 은행에서 천달러를 125만원으로 교환하여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가 그 다음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하여 대학생인 여동생 을에게 주면서 광주경기 거리응원전에 태극기를 팔아 아르바이트를 하면 등록금은 벌 수 있을거라고 말하였다. 갑이 길에서 주운 돈이라고 말해 썩 내키지 않았지만 을은 2학기 등록금이 걱정되어 그냥 받았다. 갑, 을의 형사책임은?


동국대학교 형법총론 [출제:정철호 교수]  

 1. 의무의 충돌 
 2. 안락사 

서울대학교 형법총론 [출제: 이용식 교수]

 1. 도로교통법은 시가 조례로 주차금지 장소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하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갑은 A시가 지정한 주차금지장소에 주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에 문의되었는데. 재판시에는 주차금지 지정이 해체되었다. 갑의 주차위반은 가벌적인가?(15점) 

 2. A항공회사의 조종사 갑은 간질의 의심이 있는 자인데, 회사측은 이 사실을 용인하면서 갑을 업무에 종사케 하였다. 갑은 비행중에 간질에 의한 발작을 일으켜 비행기를 바다에 추락시켜 승객 100여명이 사망하였다. A항공회사의 형사책임은 어떠한가?(15점) 

 3. 자신의 운전에 자만한 갑은 도심지를 시속 100Km로 운전하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신만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자신의 기량을 신뢰하여 운전하였는데, 결국은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였다. 갑의 형사책임은?(20점) 

 4. 갑은 A와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A가 갑자기 단도를 꺼내어 찌르려고 하므로, 옆에 있던 돌을 들어 던졌다. 돌은 A를 맞추지 못하고 그 장소를 지나가던 B의 얼굴에 맞았다. 갑의 죄책을 논하라.(15점) 

 5. 갑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잘못하여 가로수를 들이받아 타고있던 어린아이 A에게 중상을 입혔다. 갑은 A가 사망했다고 생각하여 그 장소에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A는 그날밤 얼어 죽었다. 갑의 죄책은?(15점) 

 6. 과실범에서의 예견가능성, 상당인과관계설의 예견가능성, 객관적 귀속론에서 귀속의 척도로서의 예견가능성,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그 의미를 논하라.(20점)  


행정법

성신여대 [출제: 김치환 교수]


 1. 행정쟁송법상의 가구제
 2. 행정심판 대상으로서의 처분


서강대학교 행정법1 [출제: 정하중 교수]

 1. 행정행위의 효력 (25점)
 2. 강학상의 행정행위와 쟁송법적 행정행위 (25점)
 3. 행정청의 판단여지 (25점)
 4. 부관의 행정쟁송 (25점) 


 중앙대 행정법(1) [출제: 이종영 교수]  

 1.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하여 논하시오. 
 2. 다음을 약술하라. 
 (1) 위임입법의 한계 
 (2)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금전적 제재수단 
 (3) 선결문제 


국제법

동국대학교 국제법1 [출제: 백봉흠 교수] 

1. 정부승인에 대하여 논하시오.
2. 국가의 법적 승인에 대해서 쓰시오.
3. 교전단체의 승인에 대한 효과를 쓰시오.
4. 국가 승인.


성균관대 성재호 교수

 국가책임에 대해 논하라.
 
성균관대 나인균 교수

 국가 승인과 정부승인의 의의와 요건을 비교하라.
 국가 책임.


중앙대 국제법(1) [출제: 제성호 교수]

 1. 영세중립국 
 2. 교전단체의 승인 (북한의 법적 지위를 언급할 것)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