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생활도 징계사유 해당
상태바
변호사 사생활도 징계사유 해당
  • 법률저널
  • 승인 2002.06.26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의 애정관계 등 사생활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지난 11일 전처와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동거하다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과태료 3백만원의 징계처분를 받은 A 변호사가 변협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혼인 외의 정교관계가 처에게 발각된 후 이혼요구에 불응하는 처와 사이에 기왕 및 향후의 애정생활 기타 사생활에 서로 일체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혼인 외의 정교관계를 계속했으며, 2년6개월 뒤에는 처와 별거를 합의한 후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원고의 이혼요구에 불응한 처와 사이에 이와 같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다른 여자와의 정교관계에 관한 처의 종용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거니와 설사 종용의 취지가 포함돼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처가 간통죄에 관한 고소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원고가 혼인관계에 따른 순결의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A 변호사는 97년 변협징계위원회로부터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 등으로 과태료 3백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큼 문란한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로서의 품위 손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규정한 구 변호사법 제71조4호(현행법 제91조2항 3호)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는 전문직 자영업자가 아니라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공익의 대변자인 만큼 사생활에서도 일반인들에 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