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 몰랐던 정혼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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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 몰랐던 정혼은 무효
  • 법률저널
  • 승인 2002.06.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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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들간의 약속에 따라 맺어진 자녀들의 `정혼'은 혼인 당사자들간 합의가 없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30. 남)와 B씨(25. 여)의 아버지들은 사업을 하다 서로 알게 돼 의형제로 지내오다 A씨가 5살되던 해인 지난 77년 B씨가 태어나자 성인이 되면 자녀들을 서로 혼인시키기로 약속했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 80년 사업실패로 인한 충격으로 세상을 떴지만 B씨의 부친은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자 과거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A씨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A씨의 어머니는 대학졸업반이던 아들이 취직을 하면 결혼식을 올리는데 동의하고 99년 2월 관할구청에 A와 B씨의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애인이 있던 A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때까지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던 B씨를 상대로 작년 12월 혼인무효 소송을 내게 됐다.

 이에 서울지법 가사9단독 홍이표 판사는 20일 "A씨와 B씨가 서로 혼인하기로 합의했다거나 동거했다는 등의 실제 부부로서의 외형조차 가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둘 사이의 혼인무효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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