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상법과 공탁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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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상법과 공탁법'이 관건
  • 법률저널
  • 승인 2009.07.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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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난이도 낮았지만 막상 채점해보니..."
응시율 70.5%...이의제기 25문항 48건

 

2009년도 제15회 법무사 1차시험은 상법과 공탁법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8일 숭실대학교 등 전국 5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올해 법무사 1차시험은 무난하게 출제되어 체감 난이도가 낮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었지만 막상 채점을 해보니 점수가 기대보다 나오지 않는다는 평이다.


응시생들은 출제문제가 예년에 비해 지엽적이거나 불의타도 없고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문제들이 출제되어 깔끔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응시생 A씨는 "절대 다수 문제들이 눈에 익은 내용들이었다"면서 "문제는 모두 깔끔했던 것 같다"고 평했다. 하지만 그는 "정답을 찾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의외로 고득점자와 저득점자 간의 실력 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평소 꾸준하고 꼼꼼하면서도 기본기에 충실하게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는 고득점이 가능하지만 요령 위주로 학습해 왔던 수험생들에겐 무척 어려웠던 시험이었을 것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을 표했다.


1교시 헌법은 대체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답을 찾기가 어려워 까다로웠다는 반응도 적지 않아 전체적으로 비슷하거나 약간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상법은 이번 시험 과목 중 가장 어려웠다는 평들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총칙과 해상, 회사법은 기존에 출제되었던 내용이 아닌 문제에서 출제되어 수험생들을 당혹케 했다. 실제로 법률저널 여론조사에서도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으로 꼽았다. 응시생 B씨는 "오늘 시험 중 가장 어려웠고 전체적으로 예년과 다른 흐름이었던 것 같다"며 "다른 수험생들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민법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쉬웠다는 반응이다. 전형적인 조문과 판례 문제가 다수 출제돼 쉽게 느껴졌다는 것. 가족관계법 역시 조문과 예규 중심으로 출제돼 대체로 무난했다는 반응이었다.


지난해까지 제3과목(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승부를 갈랐지만 올해는 무난하게 출제되었다는 평.


민사집행법 역시 지난해보다는 쉬웠다는 평이었다. 응시생 C씨는 "원래가 어렵고 공부하기 힘든 과목이어서 부담스러웠는데 다행히 지난해보다는 조금 쉬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도 대체로 무난했다는 반응이었다. 지난해보다 옳고 그름을 찾는 문제수가 상당히 줄었고 시간적 애로도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았다.


부동산등기법 역시 지난해보다 무난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응시생 D씨는 "등기법 역시 만만치 않은 과목인데, 지난해에 비하면 무난했던 것 같다"고 평했다.


마지막 과목인 공탁법은 전년도 난이도와 비슷했으나 사례와 계산문제가 출제돼 시간에 쫓겨 체감 난이도는 어려웠다는 평이다. 상법 다음으로 가장 점수가 낮은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많은 응시생들은 "어려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면서 "꼼꼼하게 준비했더라면 무난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무척 곤혹스러운 과목이었을 것"이라는 데에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시험의 응시율(1교시 기준)은 70.5%(2774명)로 지난해(70.1%)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일 마감한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전년도에 비해 늘었다. 7과목에 25문항에 48건으로 지난해 5과목에 13문항 15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민사집행법이 8문항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법 5문항 8건, 부등법 2문항 7건, 헌법 3문항 6건, 공탁법과 가족관계법 각각 2문항 4건, 민법 3문항 3건이었으며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한 건도 없었다.


최종정답은 13일 발표되며 지난해는 민사집행법과 부등법에서 각 1문항씩 2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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