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시험 총평 및 분석
상태바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시험 총평 및 분석
  • 법률저널
  • 승인 2009.07.03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 
권순현 서울법학원

 

2009년 법무사 시험을 치르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험생으로서 불안한 마음은 누구나 비슷할 것입니다. 이미 가답안을 중심으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예상 합격커트라인에 관심이 많으리라 봅니다. 이에 도움을 주기위해 헌법과목의 출제경향을 쓰려고 합니다.


2008년 시험에 비하여 2009년 시험이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고 봅니다. 2008년 시험이 그 전에 비하여 다소 어렵게 출제된 문제였으므로 그러한 경향이 이어졌다고 봅니다. 실제 시험에서 느끼는 체감을 고려하고 객관식 시험의 특성을 고려하면 1차 시험 합격자가 2~3개 정도까지 틀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비슷하나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1개 정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에 나온 최근판례를 포함하여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10개 정도가 됩니다. 부속법률은 공직선거법,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법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로는 국가배상에 관한 문제, 헌법소원에 관한 문제, 경제적 기본질서에 관한 문제,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문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문제로서 5개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학설이나 이론보다는 조문과 판례를 강조하는 법무사시험의 특성은 올해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지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법무사 1차 시험의 전략과목인 헌법의 고득점 획득은 기본강의를 통한 헌법조문, 내용, 부속 법률을 반복적으로 숙지하고, 그 이후에는 최근판례를 포함하여 판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기억하는 가에 달렸다고 봅니다.


 1차 시험 이후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법무사 최종합격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

[상법]
이상수 서울법학원

 

2009년 법무사 시험을 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이번 상법 기출문제에 대한 상법을 강의한 강사로써 총평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출재내용으로는 총칙 2문제, 상행위 2문제, 회사법 15문제, 보험 3문제, 해상 2문제, 어음수표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들 중 총칙과 해상은 기존 출제되었던 내용이 아닌 문제에서 출제되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꼈을 것입니다. 회사법도 기존 출제되었던 내용 이외의 것이 많이 출제되어 당혹해 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음수표법은 판례의 문제들이 많았던 관계로 역시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법시험문제의 지문들이 단순하게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지난해에 비해 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보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지난 해 보다 약 3-4개 정도 더 틀리는 정도의 시험이었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체감난이도가 올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제 기출문제의 출제비율을 보면 정답확률 20%미만의 상급문제 약4개, 정답확률 50%미만의 중급문제 약 10개, 기타 하급문제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해서 실질 난이도가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조언을 드린다면, 이제 단순 법조문만을 익혀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판례의 중요성은 당연한 것이고, 법조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재의 내용도 성실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민법]
이준현 서울법학원

 

먼저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한결같이 한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만큼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번 제15회 민법 시험은 예년에 비해서 쉬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조문과 판례문제가 다수였으며, 39문제가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었고 단 1문제만이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보다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좀 더 어렵다고 볼 때 분명 예년에 비해서 쉬웠음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풀이시간과 마지막 요약정리시간에 나누어 드렸던 최신판례에서 4~5 문제정도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강조 드렸듯이 최신판례를 중시하는 기존의 출제경향을 그대로 반영한 스타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관련시험에서 중시하는 파트를 그대로 다시 출제하는 패턴도 유지되었던 시험이라 생각됩니다. 예컨대 실종선고, 자연인, 의사표시, 대리,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 등기, 상린관계, 취득시효, 공동소유, 명의신탁, 유치권, 저당권, 채무불이행,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채권양도, 변제, 상계, 동시이행의 항변권, 계약의 해제, 증여, 매매, 임대차, 도급, 불법행위, 혼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사실혼 등이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의 호환성도 여전히 유지되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여하튼 이미 1차 시험은 우리의 손을 떠났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하고 내일을 향해 다시 한번 정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설재순 서울법학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난이도는 작년시험과 비슷합니다. 지문은 조문과 예규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므로 평이하였습니다.


문제 중 5문제가 ‘옳은 것’을 묻는 형식으로 출제되었으므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실제보다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는 있습니다.


지문의 길이도 길지 않았고 자주 보던 예규들이었습니다. 다만 문제 46번이 국적법에서 문제를 출제되어 어려운 문제였으나 정답인 지문이 13회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물었던 지문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8개 정도 맞힌 분은 합격권이라 생각됩니다.

--------------------------------------------------------------------
[집사집행법]
배병한 서울법학원

 

제15회 민사집행법은 제1편 민사집행 총론에서 2문제, 제2편에서는 강제집행 총설에서 5문제, 집행보조절차에서 2문제, 부동산 집행에서는 18문제, 유체동산 집행에서는 1문제, 채권집행에서 2문제, 제3편에서 2문제, 제4편 보전처분에서 3문제 등이 출제되었다.


지문구성도 조문문제와 판례 내용을 묻는 문제를 적절히 섞어서 출제하였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낯선 지문으로 느끼는 생소함이 지난해보다는 적었으리라 본다. 단 아주 미세한 부분을 요하는 몇 개의 지문에서 답을 찾는 것이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배당액을 산정하는 문제에서 2순위 저당권자보다 앞선 가압류 채권자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면 함정을 피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2문제 정도 평이했다고 본다. 

 

아쉬운 점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요건에서 복수정답이 나타난 부분이다. 이는 실무제요에서 지나치게 의존하여 출제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주는데, 이는 2003년도 이후의 판례들이 거의 출제되지 않은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는 앞으로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전성재 서울법학원

 

올해 15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문제 수준은 14회에 비해 1문정도 쉬웠다고 판단됩니다. 14회 시험에서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모두 까다롭게 출제 되었으나, 15회 시험에서는 9문 내지 10문 정도가 기본적인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고 2문 정도가 조금 어렵게, 3문 정도가 매우 어렵게 출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3~4개 정도 틀렸다면 합격권에 드는 점수라고 판단됩니다.

 

출제 경향을 보면 새로 개정된 상법에 맞추어 변경된 상업등기 내용이 거의 다 출제가 되어 변경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수험생들이라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엽적인 문제로 출제된 비영리법인 관련 3문은 아주 어려운 문제로서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들이 아니므로 틀렸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업등기 관련 출제 수준은 매년 합격권의 점수를 12개 정도 선에서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매년 지엽적인 문제들이 2~3문제 출제되어 수험생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으나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기본문제에서 실수하지 않으셨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서울법학원


시험을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부동산등기법은 2008년도보다 3개 정도는 쉽게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작년에는 영구보존문서, 파산등기 관련 문제 등 불의타문제가 2문제 정도가 있었으나 금년에는 기본서에 나오지 않은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2. 작년에는 문제지가 5와 1/4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등기법 지문이 상당히 길었습니다만, 금년에는 4와 1/4페이지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지문 구성이 길지 아니하여서,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3. 작년에는 어려웠던 문제가 가압류, 금지사항 등기 등 5-6 개 정도 있었으나, 올해에는 조금 어렵게 느꼈던 문제는 위조등기부관련 문제, 전자신청시 스캐닝제출 문제, 대지권등기 문제 등 3-4 개 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점을 고려하면 2009년도 시험문제는 2008년도 시험문제보다 4개 정도는 쉬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수험생 모두 합격의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
[공탁법]
김경태 서울법학원

 

금년의 공탁법 문제는 전년과 비교하여 볼 때 비교적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답으로 한 지문도 기출문제 등에서 이미 소개된 것으로 특별하게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집행공탁 부분에서의 출제비중을 높게(25%) 하였고, 그 출제의 형식에서도 사례문제를 도입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 때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꼈을 것이며, 또한 시간상으로도 많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지만, 그 내용 자체로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공탁에 관한 기본개념의 정리를 충실히 하신 분 들은 득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집행공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민사집행법에서 채권집행절차에 관한 개념의 정리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할 필요성은 대두 되었지만 특별하게 그 부분 만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로 공부를 하여야 할 것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난이도와는 비슷하나 사례문제를 도입함으로써 문제를 풀어야 하는 부담과 시간부족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어 2문제 정도 어렵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