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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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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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9.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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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법 규정, 법관의 보충적 해석과
상식적 이해시 죄형법정주의 위배 안된다." 
         2000. 6. 29. 98헌가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申昌彦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구 외국환관리법 제18조 1항 등이 신고·허가 대상 외환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서울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법률 규정이 다소 모호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금지된 행위나 처벌의 정도를 알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이유에서 "외환거래 영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있고 새로운 결제방법이 계속 생겨나 이를 개별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정형을 규정하고 시대적 상황에 맞춰 규율대상이 될 유형을 다소 포괄적인 용어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경우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규제되는 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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