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D-7, 판례와 조문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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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D-7, 판례와 조문에 집중
  • 법률저널
  • 승인 2009.06.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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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모의고사로 실천 훈련 필요"

 

오는 28일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2009년도 제15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1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마무리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2006년 민사집행법이 새로 시험과목에 편입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여기에다 지난해부터 비송사건절차법 외에 상업등기법이 별도의 과목으로 편입돼 공부량이 더욱 늘면서 마무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따라서 지난해 기출문제 분석과 강사 등을 통해 주요 과목의 마무리 방향을 짚어봤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학설이나 이론보다는 조문과 판례를 강조하는 법무사시험의 특성은 올해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법은 판례, 특히 최신판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최근 출제경향의 특징이다. 또한 헌법조문 이외에 부속법률을 함께 묻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판례는 2007년과 2008년의 중요 판례를 눈여겨봐야 한다. 판례의 핵심내용과 결론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속법령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감사원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은 반드시 점검하고 들어가야 한다. 헌법이 명문으로 직접 규정하는 것과 정족수, 헌정사 관련 조문은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한다.


결국 헌법은 기본적인 헌법조문과 내용, 부속법률에다 최신판례를 중점적으로 마무리 정리를 잘하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상법 역시 판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지난해 기출문제를 보면 상법총칙, 상행위 등 시험 범위 내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다. 특히 관련법의 조문과 조문의 해석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상법총칙에서는 상관습, 지배인, 상호, 영업양도 부분이 중요하다. 회사법은 회사의 개념, 합자회사, 발기인,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현물출자, 주주, 주주권, 주식양도, 자기주식,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이사, 이사의 자기거래, 감사, 사채 부분이 체크 대상이다.


보험법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단체보험, 보험계약 부분, 해상법은 우선특권, 선장 부분이 중요 사항이다. 어음법수표법은 유가증권의 속성, 환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 백지어음, 선의취득, 수표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


민법은 조문보다 판례의 비중이 더 높다. 따라서 전체 조문과 기타 중요한 특별법의 조문을 정리하고 중요판례 및 최신판례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법은 지엽적인 판례까지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판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지난해 호적법 폐지로 대체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과거의 호적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법조문과 예규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총칙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출생 및 인지신고, 비송부분, 불복, 입양신고, 성과 본, 증명서 등이 중요부분으로 꼽힌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과목으로 꼽히는 민사집행법은 민사집행 전반에 걸쳐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지난해의 내용을 묻는 지문이 가장 많았지만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올해는 판례와 재판예규에 관련된 지문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조문, 판례와 재판예규, 내용을 섞어 묻는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지난해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기존 출제 유형과는 달리 출제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상업등기법의 비중이 높게 출제되었고 상업등기법 제정에 의해 바뀐 내용 위주로 출제되었다. 올해도 변경된 내용을 다시 한번 주의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하천의 등기능력, 건물중복등기절차, 등기부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등 최근 등기예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등기의 일괄신청이 어느 경우에 허용되는 지, 상속등기신청시에 필요한 서면이 무엇인지, 등기필정보나 등기완료통지부분 및 전자신청시에 스캔제출이 허용되는 경우를 정리해야 한다.


공탁법은 법조문의 정확한 숙지가 중요하다. 또한 공탁규칙의 개정된 부분도 주요 사항이다.


지난해 수석을 차지한 윤준성씨는 "법무사 1차는 기출문제가 중요해 법무사 기출문제 외에도 법원행시, 법원 공무원시험 기출문제, 각 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모두 풀었다"면서 "마지막까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전처럼 공부한 것이 많이 도움되었다"며 문제풀이를 강조했다.


한편, 1차 시험장소는 서울의 시험장은 숭실대에서 실시되고 △부산 내성중학교 △대구 대구관광고등학교 △광주 충장중학교 △대전 대전둔원중학교에서 치러진다.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도 변동이 없다. 1교시(10:00∼11:40, 시간연장 장애인 10:00∼12:00)에는 제1과목(헌법, 상법)과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2교시(14:00∼15:40, 시간연장 장애인 14:00∼16:00)에는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과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을 치른다.


1차시험 합격자는 8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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