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2차 큰 문제 모두 Case형 출제, 대체로 평이했다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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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2차 큰 문제 모두 Case형 출제, 대체로 평이했다는 반응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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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과락 보다 고득점이 합격의 당락 좌우할 듯, 내년 출제유형 예측 불투명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제42회 사법시험 2차시험이 성균관대와 한양대에서 치러졌다.


  작년 2차시험에서 헌법, 행정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에서 50점짜리 큰 문제가 논술형으로 나온것과는 달리 올해시험은 큰 문제 모두가 사례형으로 출제되어 논술형을 대비한 수험생들 사이에 의외의 출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작년의 경우는 사례형문제도 논리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2차시험은 대체로 예상했던 평이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고시전문학원 및 각 대학고시반에서 분석한 난이도에 따르면, 헌법 사례형 제1문의 경우 최근의 국회의원 당적변경 등 시사적으로 관련되어 수험가에서 예상되었으며, 본지 예상모의고사에서도 다룬 바 있는 문제로서 답안작성에 큰 무리는 없었다는 반응이나, 약술형 '생명권' 문제는 낙태 및 최근에 입법되어 실시되고 있는 뇌사자의 장기이식 및 사형제도에 관한 헌재의 합헌결정 등 관련논점 사항이 많아 답안작성에 시간 안배가 약간 힘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작년에 과락이 많았던 행정법의 경우, 사례형은 개별행정법의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출제되어 수험생들에게 다소 부담되는 문제였지만 작년보다는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이며, 약술형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문제는 답안 분량 조절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법은 50점 짜리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사례문제는 비교적 간단한 사례라 답안작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배서위조의 입증책임 문제도 학설과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 언급하며 무난하게 작성할 수 있는 문제로 평가했다.


  민법의 경우 사례형뿐만 아니라 약술형도 숨은 논점이 많아 제대로 논점을 파악한 수험생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태학관법정연구회 임영호 교수는 "올해 민법문제는 출제내용면에서 민법 전편에 걸치는 논점들의 유기적·체계적 이해를 묻는 문제로서, 문제 자체는 기본적·정형적인 것들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깊이있는 이해를 요하는 문제들이었다"며 "판례의 비중 역시 강조되고 있으나, 표준적인 교과서의 표준적인 논점들과의 이론적 연관성이 석연치 못한 잡동사니 判決들이 아닌, 학자들이 評釋하였거나 새롭게 판례법으로 형성되었다고 인정되는 基本的 判例의 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강조하는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출제가 예상되었던 문제는 아니었으나, 교과서의 기본적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서술할 수 있는 문제였다. 다만, 환송판결의 기속력 문제는 제37회에 출제된 문제로 교과서에는 자세하게 기술된 부분이 아니어서 이 부분을 특별히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답안 작성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평이다.


  유일하게 사례형 두 문제가 50점짜리로 출제된 형법은 지엽적이고 특수한 쟁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판례와 평석을 통해서 수험생들에게 익히 알려진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쟁점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지만, 제1문의 경우 제시된 사례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어서 수험생들이 짧은 시간에 사실관계 포섭 및 논점 파악에 논란이 있는 문제였다.


  형사소송법은 사례형과 일부상소나 재심은 출제가능성이 높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예상했던 문제로 답안 작성에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이하고 예상했던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점수의 편차가 크고 예상했던 만큼 점수가 높지 않았다는 전례에 비추어 보면 올해도 전체적인 결과 여하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수험가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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