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소송대리권 등 위기극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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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소송대리권 등 위기극복 모색
  • 법률저널
  • 승인 2009.06.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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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대 토론회 열고 새로운 도약 기약

 

대한변리사회(회장 이상희)는 지난 1일 오후 양재동 엘타워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확보,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의 시행,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등 변리사업계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변리사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 4월 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의 공동대리 부여를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개정안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상황.


이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기회로 변리사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 공동대리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상당수가 이에 공감하고 있지만 대한변협이 완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여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회장은 “세계경제가 특허전쟁의 지식재산보호로 내딛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지식재산보호에 앞장서는 군인의 자세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제 역할을 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하홍준 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변리사 신규업역 확대 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함께 변리사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어 변리사의 신규업역 진출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변리사법의 개정 및 타 법과의 조정을 통해 미래시장을 선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규동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사무관은 FTA에서 법률서비스 개방 현황과 변리사의 정보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변리사법의 통과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회원들은 “현재 변리사법 제8조에 소송대리가 가능하다는 법조항이 있음에도 법원의 실무논리에 의해 변리사의 권리가 박탈되어 지고 있는 실제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도 있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변리사회는 이번 대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법 개정방향에 반영하기로 하는 한편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다음 날인 2일에는 본회 연수실에서 변리사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특허청이 추진 중인 변리사법 개정 내용 중 변리사의 정보공개 규정 신설과 변리사시험 위탁 근거규정 마련, 변리사 연수제도 도입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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