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숭실대 등 5개 지역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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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숭실대 등 5개 지역서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09.06.0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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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원자, 3937명...전년대비 1.1% ↓

 

법원행정처는 2일 오는 28일 시행되는 제15회 법무사 제1차시험 장소를 확정, 공고했다. ▲본보 532호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법원행정처 공고에 따르면 올해 1차 시험장소는 부산과 대전을 제외하고는 지난해와 똑같다. 서울의 시험장은 숭실대에서 실시되고 △부산 내성중학교 △대구 대구관광고등학교 △광주 충장중학교 △대전 대전둔원중학교에서 치러진다.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도 변동이 없다. 1교시(10:00∼11:40, 시간연장 장애인 10:00∼12:00)에는 제1과목(헌법, 상법)과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2교시(14:00∼15:40, 시간연장 장애인 14:00∼16:00)에는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과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을 치른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자는 시험당일인 28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응시표를 재출력할 수 있다.


특히 통신장비(무선호출기ㆍ휴대전화기ㆍ이어폰·MP3 플레이어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또한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된다.


한편, 최종 120명을 선발할 예정인 올해 출원인원은 총 4266명이 출원해 35.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도(4340명)에 비해 74명인 1.7% 감소한 것이다.


시험장소별 접수현황을 보면 서울이 전체의 76.7%인 3273명으로 절대적으로 많았지만 이는 전년도(3372명)에 비해 2.9%(99명) 감소한 수치다. 다음으로 부산 360명(8.4%), 대전 222명(5.2%), 대구 213명(5.0%), 광주 198명(4.6%) 등의 순이었다.


1차시험 면제자는 총 329명으로 전년도(359명)에 비해 30명이 감소했다. 면제자 가운데 전년도 1차 합격자 311명이며,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은 15명, 제2항은 3명이다.


1차시험 합격자는 8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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