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도 특허법인 설립 가능
지난 6월 26일 특허청은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변리사시험제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변리사시험은 2002년부터 일정점수(과락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로 변경 실시되며, 2차시험과목도 6과목(필수4, 선택2)에서 4과목(필수3, 선택1)으로 줄어든다.
이번 시험제도 개선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변리사 문호를 개방하여 변리사 수를 증가시키고, 경쟁에 의한 전문성 강화와 변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며, 국민의 변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킴과 아울러 수험생의 과도한 수험준비에 따른 폐해를줄이고, 수험생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변리사법시행령에 따라 5명 이상의 변리사가 모여 특허법인을 설립하고 특허청에 등록하면 법인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영세하게 운영돼 오던 변리사사무소에 대형화·전문화의 길이 열리게 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법인이 설립되면 개인사무소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는 것과 달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대전에 있음으로 해서 겪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변리사사무소의 경영체제 혁신으로 변리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험제도 개편안은 본지 인터넷사이트(www. lec. 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