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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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라”
  • 법률저널
  • 승인 2009.05.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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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직무 매뉴얼 통해 만든다, 매뉴얼대로 행동하면 책임 면제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결과가 달라지는 경찰업무에 사례별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19일 현장 근무자들에게 정확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며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일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뉴얼 가안은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단속할 때 범법 운전자를 발견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차량과 열쇠를 압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운전자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대리기사 등에게 차를 인계토록 하고, 이것이 곤란한 경우 경찰관이 직접 또는 견인을 통해 차를 이동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뉴얼은 이 과정에서 운전은 교통경찰관이 하는 것이 좋고, 차량 내의 귀중품을 운전자에게 미리 넘겨 도난 시비를 피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 매뉴얼을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을 통해서도 일선 경찰관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음주운전, 전화금융사기 사건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매뉴얼대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실수하는 경찰관에게는 과감하게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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