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도 응시연령 폐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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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도 응시연령 폐지해라
  • 법률저널
  • 승인 2009.05.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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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경찰·소방공무원 채용시 나이제한은 차별" 권고

경찰 등 관련기관은 “업무특성상 체력 등 고려 나이제한 필요” 
 
[권고 내용] 
  △경찰청장에게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경찰공무원임용령」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할 것
  △소방방재청장에게는 (지방)소방사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 제1항〔별표 2〕및 제2항을 개정할 것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찰과 소방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관련 기관에 통보, 특정직 응시연령 폐지 논란이 뜨겁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경찰청장에게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할 것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소방방재청장에게는 소방사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라고 함께 권고했다.

 경찰청은 입직과 동시에 치안현장의 최일선에서 범인 검거 및 추적, 시위진압 등 격렬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직무 특성상 신체활동이 왕성한 연령대의 입직이 필요하다며 연령제한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 근거로 ‘2007년 연령대별 국민체력 실태보고(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이나 프랑스 등의 경찰 채용시 응시연령 제한 사례를 들어 연령 제한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과 다양한 전문지식이 필요해 젊은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사망/부상 위험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24시간 긴급출동 대기로 인한 긴장감, 수면부족 등이 상존하는 격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에서 일반적으로 20kg 이상의 무거운 보호 장비를 착용하며 화재진압 및 구조 요청자를 구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며, 일반 행정은 물론 소방시설, 위험물, 건축, 전기, 응급의학, 긴급현장 대처기법 등 인문/자연과학의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면서 신체적으로 적응 가능하고 학문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젊은 인재를 확보해야 하고 이 때문에 일정수준의 연령제한이 특별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기관의 입장에 대해 인권위는 응시기회 제한 대신 객관적 선발절차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의 주장에 대해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이 순경으로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강인한 체력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현행 공개경쟁 채용시험 체제에서 순경 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체력을 개인별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순경 공개채용시 응시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면 신체활동성과 나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적, 사회학적 검토를 통해 응시상한 연령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검토 없이 막연히 ‘체력이 좋고 젊은 우수인력 채용’을 이유로 순경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응시기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청이 제시한 ‘연령대별 국민체력 실태’는 해당 연령대의 평균치로서, 이는 관리하기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체력의 개인별 속성을 설명하지 못하며, 일본이나 프랑스 등의 예와 달리 미국 등에서는 최저연령(21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한연령은 제한하지 아니하는 등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 현행 응시연령 제한의 합리적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선발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소방방재청의 소방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연령 제한과 관련해서는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의 소방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강인한 체력 및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근력과 지구력, 순발력을 포함하는 체력의 쇠퇴가 일생의 어느 시기에 시작되는가는 각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큰 편차가 있고, 지적 능력 역시 개인의 자질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일정한 나이를 기준삼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현행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체제는 신체검사, 실기시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및 지식 등에 대해 검정하고 개인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진정인 어모씨(31) 등 8인은 “경찰청이 순경, 경찰간부후보생 등 경찰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모씨(34)는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사·소방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1월5일 진정을 제기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 개정된「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과 관련하여 일반직은 7급 이상의 경우 20세 이상, 8급 이하의 경우 18세 이상(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으로, 기능직은 18세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되었다. 또한 지난 3월 22일부터 민간 영역의 고용상 나이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 공무원(경력직)의 종류 및 응시연령 현황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종류

현재 규정

위원회 권고 현황

(⇒ 위원회 권고 수용 여부)

관련규정

일반직

 - 7급 이상 : 20세 이상

 - 8급 이하 : 18세 이상

 - 9급 28세이하 : 2006. 9. 11. 개정권고

 - 6/7급 35세이하, 5급 32세 이하 :

                2007. 4. 30. 개정 권고

 ⇒ 2009. 1. 1.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특정직

법원

공무원

 - 7급이상 : 20세 이상

 - 8급이하 : 18세 이상

 - 기능직 : 18세 이상

 - 8, 9급 28세 이하 : 2008. 2. 18.

                    개정 권고

 ⇒ 2008. 12. 3. 개정

법원공무원규칙

외무

공무원

(외교통상직렬)

 - 20세 이상

 - 30세 미만 : 2007. 9. 11. 개정권고

 ⇒ 2008. 11. 4.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교육

공무원

 - 없음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 40세 제한 :   

2004. 6. 28. 개정 권고

⇒ 2005. 4. 15. 관련 규정 삭제

 교육공무원임용령

군무원

 - 7급이상: 20세~35세

 - 9급 : 18세~35세

 - 기능 : 18세~40세

 현재 위원회 조사중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국정원직원

 - 9급 : 24세 이하

 - 7급 : 26세 이하

 2007. 4. 11, 2008. 4. 28. 개선 권고

⇒ 불수용

국가정보원장이 정함 (수시 변경 가능).

국회

공무원

 - 18세 이상

 - 8/9급 30세 이하 :

2006. 11. 28.           개정 권고

⇒ 2008. 12. 2. 개정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대통령경호실

 - 만30세 이하

 2007. 4. 11. 관련 규정 개정 권고

⇒ 불수용

대통령경호실 

인사관리규정

기능직

 - 18세 이상

 - 7급 이상 : 18세~40세

 - 8급 이하 : 18세~35세

 ⇒ 2009. 1. 1.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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