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시험, 올해 출원자 얼마나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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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사시험, 올해 출원자 얼마나 줄까?
  • 법률저널
  • 승인 2009.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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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영어는 공인영어점수로 대체
18일부터 27일까지 원서접수

 

올해부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영어시험이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출원자가 얼마나 감소할 것인지 수험가의 관심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다른 국가고시의 경우도 영어시험이 공인영어로 대체된 첫해에 30∼50%까지 감소했다. 2004년에 공인영어로 대체된 사법시험의 경우 전년대비 40.2% 포인트 감소했다. 2005년에 도입된 행정고시의 경우 30%p, 변리사는 23.9%p 감소한 바 있다. 2007년에 공인영어로 대체된 공인회계사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무려 50.7% 포인트 감소해 제도변경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따라서 올해 감정평가사 출원자도 전년도(6557명)에 비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10일간이다. 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1차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내에 접수해야 한다. 1차시험은 7월 5일 서울에서만 치러지며 합격자는 7월 29일 발표된다.

수수료 환불은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 신청자는 100% 환불하고,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환불은 안된다. 원서접수 후 접수내용을 변경해야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내에 취소 후 재접수 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1차시험 대상자는 영어성적표를 5월 11일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지정기간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서접수가 불가능하다.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토플 PBT 530점, CTR 197점, IBT 71점이며 토익 700, 텝스 625점, 지텔프 65(level-2), 플렉스 625점이다.

영어성적표 인정범위는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이다. 따라서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험공고일(2009.5.11)까지 실시된 영어시험 중 원서접수마감일(2009.5.27)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표에 한하다.

영어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되,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하다.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 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한다.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표 제출시 성적확인동의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경력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는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경력서류를 제출해야만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출제 적용기준은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하며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의 출제 적용기준은 현행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출제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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