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첫날 접수 995명...전년比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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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첫날 접수 995명...전년比 13% ↑
  • 법률저널
  • 승인 2009.05.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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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6월 29일...원서접수 5.7∼5.14.

 

올해 법무사시험 출원자가 감소세 '지속'이냐 아니면 '반전'이냐에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사시험 출원자는 1999년(5회) 9,229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줄곧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왔다. 2007년부터는 5천명선도 무너져 법무사에 대한 인기가 주춤한 상태다.


법무사시험 출원자가 줄곧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 수험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전면적인 인터넷 접수와 수험부담 가중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또한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민사집행법, 가족관계법 등 시험과목 일부 변경이 사법시험 수험생의 진입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법무사 1차시험에서는 제3과목(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과 제4과목(부동산등기법·공탁법)이 승부를 가르기 때문에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쉽게 도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제3과목의 과락률이 지난해(44.4%)보다 8.4% 포인트 증가한 52.8%로 절반이 넘어 법무사 시험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됐다.


하지만 수험전문가들은 출원자 감소세는 바닥을 찍었다며 올해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향후 법무사 선발인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돌고 있어 올해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다 법무사에게도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및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또한 올해 인터넷 접수 2년차에 접어들면서 수험생들이 인터넷 접수에 적응이 됐다는 이야기다.


원서접수가 시작된 7일 첫날 오후 6시 기준으로 995명이 접수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도 첫날 접수(883명) 대비 12.7%(112명) 증가한 것이다.


시험장소별 접수현황을 보면 서울이 전체의 77.8%인 774명으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부산 92명(9.2%), 대전 53명(5.3%), 광주 43명(4.3%), 대구 33명(3.3%) 등의 순이었다.


현재 접수 결과를 보면 지난해 최종 원서접수 결과 추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이 전체의 77.7%인 3372명이었으며 부산 346명(8.0%), 대구 216명(5.0%), 광주 205명(4.7%), 대전 201명(4.6%)이었다.


첫날 원서 접수 결과만 보면 전년도에 비해 약 13% 포인트 증가했지만 올해 출원자가 증가할지는 미지수다. 접수기간 동안 전반기에는 증가하지만 후반기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도 전년도의 첫날에 비해 230명이나 증가했지만 최종 접수는 오히려 9.8% 포인트 감소했다.


법무사시험 출원자는 최정점에 달했던 99년(제5회) 9229명(경쟁률 184.6대1)을 기점으로 △2000년 8004명(100대1) △2001년 6706명(67대1) △2002년 6697명(66.9대1) △2003년 6633명(66.3대1) △2004년 6619명(54.7대1) △2005년 5602명(45.9대1) △2006년 5158명(43대1) △2007년 4811명(40.1대1) △2008년 4340(36.2대1) 등으로 줄곧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인터넷 접수방법은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한다.

 

원서 접수 시에는 응시자 본인의 사진파일(140 x 180 pixel 또는 3.5cm x 4.5cm 크기의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을 준비하여야 하고, 응시수수료 10,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결제)이 소요된다. 원서 접수시간은 원서접수 기간 중 09:00∼18:0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는다.


또한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경력산정은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 중 2009년 9월 26일 기준이다.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응시자는 접수기간 내에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을 기재한 신청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의 필요성 여부가 기재된 종합병원 의사소견서를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면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차시험은 6월 28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8월 5일이다. 2차시험은 9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치러지고 합격자는 12월 2일 발표할 예정이다. 3차 면접시험은 2010년 1월 19일이며 최종합격자는 2010년 1월 29일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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