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2차, 12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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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2차, 12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 법률저널
  • 승인 2009.05.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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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후 응시료 결제 완료해야 응시가능

 

금융감독원은 2009년도 공인회계사 2차시험 응시원서를 12일부터 2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접수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분리 접수에 따른 것으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평일(09:00~20:00)중에 가능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특히 응시원서 접수마감시각(2009.5.21, 20:00시)까지 인터넷 접수후 응시수수료결제를 완료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번 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대상자는 △2009년도 제44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008년도 제43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력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등이다.


하지만 학점이수 소명 확인이 되지 아니한 수험생은 원서 접수를 할 수 없으며 제2차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정상 접수 처리되며 반드시 정상 접수여부를 원서 조회/수정 또는 접수증 출력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접수증은 응시표로써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 마감후에 가능하다.


응시과목 선택에서 2008년 1차시험 합격자중 2008년 2차시험에서 부분합격한 과목을 제외한 과목은 반드시 응시하여야 한다. 2009년 1차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경력자)는 응시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02-3786-7759 또는 7760)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주요일정
○ 응시원서 접수 : 2009. 5. 12(화) ~ 2009. 5. 21(목)
○ 응시표 출력 : 2009. 5. 25(월) ~ 2009. 6. 28(일)
○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 2009. 6. 12(금)
○ 시험 실시 : 2009. 6. 27(토) ~ 2009. 6.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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