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3차, '개인발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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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3차, '개인발표' 없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04.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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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토론과 개인면접으로 진행
응시직 관련 시사문제 대비해야

 

올해 입법고시 면접시험에서 개인발표가 없어지는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입법고시는 지난해부터 면접강화의 일환으로 오전에는 집단토론, 오후에는 개인발표와 개별면접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올해는 집단토론과 개별면접(인성면접)으로만 진행한다고 국회사무처가 밝혔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종선발인원 대비 140%를 뽑아 면접의 문턱이 높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치러지는 3차 면접시험에서 응시대상자 21명 중 6명이 탈락할 것으로 보여 합격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집단토론의 경우 일반행정과 재경직은 응시자를 4명씩 2개조로 나뉘어지고 법제직은 1개조로 구성된다. 조별로 주제를 부여하여 40∼50분 정도 토론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일반행정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한 투표율 저하와 비례대표 당선자의 사법처리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집단토론이 진행됐다.


재경직은 감세에 대한 주제로 자유로운 찬, 반 토론으로 이어졌고, 법제직은 아동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법률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개별면접은 인성면접이다.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개인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면접관 5명이 대부분 응시생들에게 영어로 대답해야하는 질문 한 가지와 대운하관련 질문을 던졌다.


수험전문가들은 면접에 대비해 직렬과 관련해서 최근 이슈가 된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자기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개별면접에서 솔직하게 답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신분증·응시표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지정된 일시까지 국회사무처 총무과 고시담당으로 출석하여야 한다.


최종합격자는 5월 2일 발표할 예정이나 이르면 4월말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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