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51명 추가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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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51명 추가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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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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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및 2010년 2차 응시기회 부여

 

지난해 제19회 감정평가시험 제1차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51명의 추가합격자가 나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7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2008년도 제19회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19회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의 추가합격자 51명의 명단을 공고했다.

따라서 이번 추가합격자에게는 2009년도 제20회 및 2010년도 제21회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의  응시기회가 부여된다.

다만, 제19회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추가합격한 자가 제20회 및 제21회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시하고자 하는 당해 년도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올해 원서접수 기간은 내달 18일부터 27일까지다. 

한편, 응시자들은 5월 11일부터 27일까지 영어성적표 원본 및 감정평가사 서류심사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정기간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서접수 및 시험응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올해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은 제20회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이다. 즉 2007.1.1 이후부터 시험공고일(2009.5.8 예정)까지 실시된 영어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표에 한한다. 하지만 5월 9일자 및 5월 10일자 영어성적표도 제출이 가능하다.

영어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 특별 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국외 취득 영어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기시험만 인정한다. 일본에서 취득한 TOEIC성적표를 제출하는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올해까지는 영어성적표 중 TOEFL CBT 점수도 인정되지만 내년부터는 TOELL PBT와 IBT만 인정된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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