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등 유사법조직역, 무엇을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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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 유사법조직역, 무엇을 주장하나?
  • 법률저널
  • 승인 2009.04.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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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주장

 

신학용 의원(대표발의) 등 87명의 의원이 지난 3월 12일 발의한 법무사법 및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위원회 심사) 중이다.


개정법안은 “국민들에게 법률생활의 편익 증진 및 원활한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건의 일부에 한정하여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한을 부여(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소액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해 간이한 절차의 소송이므로 영세서민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자격인에게 적은 비용으로 소송대리를 맡기고 싶어한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고 또 변호사들의 도시편중과 고액의 수임료로 인해 이용이 불편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서민들이 직접소송 또는 비전문가 소송대리를 함으로써 소송을 그르치거나 소송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 실질적 권리구제가 어렵다”며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사건(2007년 74.3%)에 대한 법원의 업무과중과 소송지연 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소액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여러 법률전문가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는 외국 선진입법례에 부응, 전국에 고루 분포된 법무사에게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소액사건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절차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법률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세무사, 변호사자동자격 부여 폐지 주장

 

이상민 의원(대표발의) 등 11인의 의원이 지난해 8월 7일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위원회 심사) 중이다.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법안은 세무사법 제3조에서 세무사의 자격 부여자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현행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 변호사자동자격 부여 폐지 및 공동소송대리권 주장

 

변리사법 개정법안 역시 지난해 8월 7일 이상민 의원(대표발의) 등 11인이 발의해 현재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위원회 심사) 중이다.


현행법은 세무사법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법 제3조에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를 삭제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제안이유서를 통해 “합리적 이유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다양화로 인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적재산권분야의 전문성을 제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가운데 특허 침해소송에도 소송대리권을 부여해 줄 것도 주장하고 있다.


이종혁 의원(대표발의) 등 10인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이같은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위원회 심사) 중인 것.


개정법안은 제8조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에 대해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신설 단서를 담고 있다.


이들은 “독일, 영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최근 국제적으로 특허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전문성을 상호 보완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특허 등 침해소송은 특허권 등의 침해여부를 가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권 침해여부의 판단은 특허발명과 관련기술에 대한 이해와 사실 확인을 통한 판단이 핵심”이라며 “기업의 기술개발·발명·출원 등에 관여해 기술개발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 등 침해소송 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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