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나만의 맞춤 채용방법을 찾아라-판사, 검사가 되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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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나만의 맞춤 채용방법을 찾아라-판사, 검사가 되고 싶은가?
  • 법률저널
  • 승인 2009.04.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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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효 행정안전부 서기관

                    
국민검사 안대희(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및 대선자금 수사), 홍준표 모래시계 검사(슬롯머신 대부, 6공화국의 2인자, 자신의 상사이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까지 모조리 구속시킴), 오제도 반공검사(과거 해방정국에 삼척동자도 인정하는 반공검사로 명성), 노무현 전대통령,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등 ... 모두 사법시험 출신들이다.


검사는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고등검찰관과 검찰관으로 구분한다. 법관은 대법원장/대법관 및 판사로 구분되며 대법원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두고 있고, 고등법원 이하에는 판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

 

판/검사가 되면 할일도 많고 메리트도 적지 않다. 법의 준엄한 판결을 통해 사회정의와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고, 외국의 대형로펌에 대항해 국부유출을 막고 조국과 기업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으며, 가장 빠른 출세와 최고의 결혼배우자 후보 반열에 오르기도 한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법시험의 인기는 계속된다.

 

사법시험 준비로 10여년 청춘을 보내는 수험생때문에 시험기회를 제한하는 일이 왜 벌어졌을까를 생각해보라.

 

물론 근래에 와 변호사 배출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전의 절대적인 인기가 많이 희석되었지만, 상위 성적을 얻는다면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지위상승에 있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도전 직종이다. 그리고 다른 자격증이 그렇듯 변호사 자격증 획득은 평생직업을 보장받는다.


현재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연간 1,000명 내외 뽑기 때문에 판사와 검사로 바로 임용받기 위해서는 사법연수원 성적이 상위 200~300명에 들어야 된다. 또 올해부터 사법시험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됐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

로스쿨은 2009년에 첫 입학생을 뽑았다. 이들이 변호사 자격시험을 보게 되는 2011년부터 2016년(사법시험 2차시험은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이 공존하게 되어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200~300명 정도로 제한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 로스쿨 졸업생 중에 적어도 950명가량은 변호사로 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사법시험으로는 더 이상 변호사를 뽑지 않게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변호사 응시기회는 졸업 후 5년 이내 3회로 제한된다. 무제한 응시에 따른 국가인력낭비와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합격률 저하 등을 막기 위해서다.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도 로스쿨을 수료한 뒤부터 부여돼 재학생은 시험을 치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016년까지 현행 사법시험을 유지하며 로스쿨에 입학한 재학생 혹은 졸업생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경우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고 ‘3번’의 횟수 제한에 포함시킨다. 단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5년’ 기간 제한에 산입되지 않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5년 내에 국내 법률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최고의 경쟁력과 초대형을 앞세운 미국 로펌과 경쟁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로스쿨은 현행 사법시험의 문제점 보완과 최첨단무기로 무장한 외국 대형 로펌 대항,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잡다기한 법적분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로스쿨에 입학하면 3년간 공부하여 졸업자격을 갖춘 후에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 합격자들 중 법원이나 검찰에서 시행하는 또 다른 판?검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판.검사가 된다.
 
변호사 시험 과목(현재 미확정)
 
선택형 필기시험
공법(헌법?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논술형 필기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3과목 + 전문적 법률분야 선택과목 1과목
 
법조윤리시험
변호사 직업윤리 지식평가, 합격여부만 결정, 과목성적은 총득점에서 제외
 

■ 로스쿨을 뛰어 넘어라.
로스쿨 예비인가 25개 대학이 마련한 2009학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전형요강을 보면 법학적성시험(LEET)과 면접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각 대학들은 1, 2단계로 나누어 신입생을 선발하며 가군과 나군으로 분할모집 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로스쿨들은 가, 나군 중 각 대학이 선택적으로 진행한다는 원칙하에 서울대, 아주대가 가군으로,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가 나군으로만 선발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선발인원을 가, 나군으로 나눠 전형을 치른다. 동일군내에서는 복수 지원이 불가하다는 로스쿨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개교에만 지원 가능하므로 준비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 나군으로 나눠 실시하는 대학들 중 다수는 모집정원의 50%로 각각 나뉘지만 동아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한국외대 등은 그 비율을 달리한다.

 

서울대만 단계별 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에서 우선선발, 심층선발로 한 단계에서 전형을 마무리해 최종결정을 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대학성적, LEET 성적, 공인영어성적, 서류심사 등의 1단계를 거쳐 2단계에서 논술, 면접 등을 합산 점수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중 연세대는 우선선발 전형에서 2단계 구술면접이 단순히 합·불합격만을 결정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 각 대학들은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수를 더 선발, 2단계 논술, 면접 등과 더불어 1, 2단계 성적을 합산하여 선발한다.

 

로스쿨 준비생들에게 가장 민감한 항목인 1단계에서의 대학성적, 공인영어성적, LEET성적 역시 대학별 다양성이 돋보인다. 각 대학들은 1단계 전형항목 성적을 합산한 백분율 또는 총점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 비율 또는 배점을 다양화하고 있다.

 

학부성적의 경우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0%까지 반영하면서 이에 따라 LEET와 공인영어성적의 비율이 증감하는 형태다. 대부분 대학은 학부성적 만점이 각 대학마다 다른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 학년 평균성적을 백분위로 기재하도록 했고, 또 등급제로 산정하여 해당 등급의 환산점수화, 단순 백분위 환산점수화로 해서 제출하는 등 다양성을 띄고 있다.

 

아울러 서면평가와 관련, 자기소개서, 수학 및 졸업계획, 사회활동경력, 봉사활동 등에도 각각의 일정 비율을 정하고 있는 대학도 있다.

 

타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률에 의거 각 대학은 대부분 3분의 1 이상으로 규명하고 있다. 타 대학 비율을 50% 이상을 명시한 건국대의 경우처럼 절반 이상의 비율로 정한 대학들도 눈에 띈다.

 

또한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비율 역시 법률에 의거 대부분 대학들은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는 비율들을 정하고 있다. 특히, 학사 편입자에 대해선 최초 졸업 대학을 기준으로 정했다.

 

한편, 비법학사의 기준을 교육과학부의 지침에 의거, 각 대학들은 법령 해석상 부전공을 수료한 경우라도 타 학위가 있는 법대생은 비법학사분야에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다수 예비인가 로스쿨들은 학부성적의 일정 점수 또는 점유율을 요구하고, 또 LEET 및 공인영어능력 인정시험 성적 역시 각 대학이 정한 기준 이상을 취득할 것을 지원자격으로 하고 있다.

 

또 제2외국어 능력점수를 가산처리하는 대학들도 있다. TOEFL 등 영어성적의 경우, 원서접수 기준일 기준 또는 1단계 합격자 발표일 기준 등 일정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을 요구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대부분 토익, 텝스, 토플을 기준으로 하지만 FLEX, G-TELP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서울대는 텝스, 토플만을 인정한다.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의 비율 역시 각 대학마다 상이하다. 연세대, 전북대, 한양대가 모집정원의 5%로 가장 적고 제주대가 40명 모집에 4명(1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특별전형은 대부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서울대 등 일부대학은 최소 자격 기준을 일반전형에 비해 낮게 잡고 있어 가계곤란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로스쿨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그 대상자도 새터민, 다문화가족 자녀 등 각 대학마다 그 분류를 다양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1, 2단계를 거쳐 최종합격자 선발을 위한 점수합산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동점자 처리 기준도 대다수 대학들이 제시했다.
 
정부효 서기관은...
 ‘서서 오줌누는 여자, 치마입는 남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아름다운 인재혁명’, '공무원 준비되지않으면 꿈꾸지말라' 등 벌써 네 권의 스테디셀러를 낸 인기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정 서기관은 늘 업무에 쫓기는 바쁜 공직생활이지만 틈틈이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여 앞으로도 프로다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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