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결과,제도개선에 적극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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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결과,제도개선에 적극 반영돼야
  • 이상연
  • 승인 2002.05.22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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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는 창간 4주년을 맞아 사법시험이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된 후 사법시험제도 전반에 관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학계와 수험생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사법시험의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을 수렴해 지향해야할 제도개선의 청사진을 마련함으로써 21세기에 걸맞은 사법시험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을 관리함에 있어서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주력하면서 법조인 선발시험인 만큼 무엇보다 공정한 규칙에 따라 형평에 맞도록 하려는 법무부의 그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이버 행정을 활성화하고 수험생들의 의견이나 불만을 적극 수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으로의 노력에 찬상(讚賞)해 마지않는다. 그러나 제도의 개편은 국민전체의 법률서비스와 개방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경쟁력을 갖춘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먼저 올해 1차시험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다. 특히 필수과목인 기본3법의 출제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그렇다. 이번 문제가 지나치게 판례에 치중했다는 비판에 수험생은 물론 출제를 담당하는 교수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판례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판례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이는 소송을 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고 능력 있는 법조인력을 선발하려는 사법시험의 존재의미를 잃게 한다.


  판례는 이론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그것은 기본적인 이론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으며, 또한 구체적인 사안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듯이 판례와 이론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 그 결과 법률지식을 쌓은 수험생보다 단기간에 판례를 '외운' 수험생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고, 장차 법학교육의 왜곡도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출제·선정·검토위원을 위촉해야 할 것이다.


  또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선택과목간 난이도 편차이다. 법무부가 편차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올해도 예외 없이 난이도 편차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대한 개선책의 하나로 일정한 점수를 획득할 경우 총점에는 산출하지 않는 소위 '패스제(PASS)'를 도입하는 것에 교수나 수험생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난이도 편차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만큼 법무부는 적극적으로 패스제 도입을 위한 제반 문제점들을 검토, 추진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2차시험 채점 문제이다. 현재의 2차시험 출제 및 채점방식으로는 시험위원 1인당 채점 분량이 많아 답안지의 정밀한 채점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1차시험 선발인원의 지나친 제한에 따른 1차시험 경쟁이 치열해지고, 1차시험에 치중하는 결과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의 실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2차시험의 채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할채점제도가 학계나 수험가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제 분할채점제도의 도입에 따른 여러 선행조건들을 해결하는데 각계의 지혜를 모으고, 한시바삐 대책을 연구하고, 나아가서 이런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자리 매김 되도록 법무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긴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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