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3일 3월 22일 실시된 법원직 9급 공개경쟁채용 제1, 2차시험의 확정정답을 확정,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정답가안이 최종정답으로 모두 인정됐다.
올해 법원직시험의 경우 수험생 이의제기는 민법에서 두 문제와 국어, 민소법, 부등법, 한국사, 헌법, 형법 등에서 각각 이의제기가 주장됐다. 특히 형법의 겨우 1책형 7번(2책형 4번)의 경우는 총 6명이 동일한 이의제기를 하고 있어 이의제기가 받아질 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영어, 상법, 형소법 등에서는 이의제기가 나오지 않았다.
법원직 시험의 경우 지난해는 국어과목 한 문제가 정답없음으로 인정된 바 있고, 2007년 상반기 시험에서는 등기직렬의 상법 한 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바 있다.
올해 법원직 9급 필기시험 합격자는 4월 17일 발표된다. 면접시험은 4월 30일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5월 7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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