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복수정답 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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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9급, 복수정답 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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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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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시된 법원직 9급 필기시험에서는 수험생 이의제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3일 3월 22일 실시된 법원직 9급 공개경쟁채용 제1, 2차시험의 확정정답을 확정,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정답가안이 최종정답으로 모두 인정됐다.

올해 법원직시험의 경우 수험생 이의제기는 민법에서 두 문제와 국어, 민소법, 부등법, 한국사, 헌법, 형법 등에서 각각 이의제기가 주장됐다. 특히 형법의 겨우 1책형 7번(2책형 4번)의 경우는 총 6명이 동일한 이의제기를 하고 있어 이의제기가 받아질 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영어, 상법, 형소법 등에서는 이의제기가 나오지 않았다.

법원직 시험의 경우 지난해는 국어과목 한 문제가 정답없음으로 인정된 바 있고, 2007년 상반기 시험에서는 등기직렬의 상법 한 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바 있다.

올해 법원직 9급 필기시험 합격자는 4월 17일 발표된다. 면접시험은 4월 30일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5월 7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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