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시험 1차, 교시별 시험과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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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사시험 1차, 교시별 시험과목 변경
  • 법률저널
  • 승인 2009.04.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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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성적표 ‘5.11∼5.27’까지 제출해야 응시가능
2010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출제

 

올해부터 감정평가사시험 제1차시험에서 영어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교시별 시험과목이 조정된다. 또한 2010년부터 회계 관련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을 적용하여 출제하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험 변경사항을 공고했다.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우선 2010년도부터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기업회계기준’ 및 2009년말 제정 예정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이란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이다.


하지만 2009년 올해 시험은 종전대로 현행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출제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부터 영어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교시별 시험과목이 조정된다. 지난해까지 1교시(09:30∼11:30, 120분)에 민법, 부동산관계법규, 회계학 등 3과목을 치렀으나 올해부터는 1교시(09:30∼10:50, 80분)에 민법과 경제원론 2과목, 2교시(11:30∼12:50, 80분)에 회계학, 부동산관계법규를 치른다. 영어과목이 없어지면서 시험 종료시간도 14:20분에서 12:50분으로 단축된다.

올해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은 제20회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이다. 즉 2007.1.1 이후부터 시험공고일(2009.5.8 예정)까지 실시된 영어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표에 한한다.

특히 올해까지는 영어성적표 중 TOEFL CBT 점수도 인정되지만 내년부터는 TOELL PBT와 IBT만 인정된다.

영어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하다.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된다.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성적표도 인정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된다.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표를 제출하는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영어성적표 제출기간은 2009. 5. 11∼ 5. 27(단, 휴일은 제외함)까지다. 특히 영어성적표를 지정기간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서접수 및 시험응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방문제출이나 우편송부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www.Q-net.or.kr』 ⇒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참조하면 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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