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변호사의 법조이야기(60)-법무관 이야기(2)
상태바
최규호변호사의 법조이야기(60)-법무관 이야기(2)
  • 법률저널
  • 승인 2009.04.03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 군법무관 임용시험
군법무관 시험이라는 것이 있다. 국군의 조직이 워낙 크고, 자체 법률 인력이 필요한데 법조인 중 군대에 직업군인으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사법시험과 별도로 만든 것이 군법무관 임용시험이다. 시험 과목이 사시와 같고 매년 30-40명 정도씩 채용을 했다. 사시보다 약간 합격이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시험에 합격하면 군법으로 임용되어 10년간 군대에서 일을 하면 제대하고 변호사를 할 수 있었다. 지금 활동하는 변호사 중에도 그런 변호사들이 상당수 있다. 그런데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300 - 500 - 1000명으로 점차 늘어나면서 군에서는 군법시험을 2006년에 폐지하였다. 사시 합격자가 늘어나니 사시 중에서 장기근무할 군법을 뽑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사시 출신 중에서는 거의 장기 군법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 매년 1-2명 정도만 지원하는 것 같다. 그러자 군은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현재 고민이 매우 많은 것 같다. 장기 군법을 채용하려고 좋은 계급을 주려는 등 국방부가 노력을 하지만 사시출신 법조인들은 이에 매우 시큰둥한 반응이다. 군법시험이 없어지고 장기복무하는 군법무관들이 줄어들어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점차 군법무관 숫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한다.


5. 군사훈련
법무관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받고 일을 시작하는데, 공익법무관은 4주, 군법무관은 9주를 받는다. 그리고 법무관으로서 근무하는 기간은 36개월이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경력에 훈련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훈련은 군법은 경북 영천 3사관학교, 공법은 논산훈련소에서 받는다. 군법은 장교 교육을 하고, 공법은 일반 사병 교육을 하는데, 병역특례 대상자들과 같은 교육을 받는다. 군법은 1월 중순이나 말부터 시작해서 9주 훈련하고 임관식을 하고 훈련소를 퇴소하며, 약간의 휴가 후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임관되어 근무를 시작한다. 훈련 입소일은 사법연수원 수료식이 언제 있느냐가 기준인데, 통상 수료식 직후에 훈련소에 입소한다. 군법이나 공법이나 다 첫 출근일은 4월 1일이며 전역일은 3년 후 3월 31일이다. 공법은 2월 초 경 훈련이 시작되어 3월 초 퇴소를 한다. 공법은 군법에 비해 훈련이 짧은 대신에 4주 군사 훈련 후 법무연수원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는다.

 

법무관 훈련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개 나이가 20대 후반이다. 나이도 나이지만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라 훈련을 심하게 시키면 안된다. 그리고 어차피 전투병으로 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훈련소에서도 일반 장교와는 다르게 생각한다. 군법이 아무래도 훈련이 길고, 군부대에서 근무할 것이라 공법에 비해 강도가 세다. 혹자는 군법이나 공법이나 훈련 강도는 ‘보이스카웃 수준’이라거나, ‘보이스카웃 보다는 좀 어렵다’거나, ‘숨만 쉴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등의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군법의 경우 유격훈련 등 훈련이 힘들다는 얘기도 나온다. 어떤 군법 출신은 올해 새로 군법 훈련 들어가는 후배에게 ‘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어려운 훈련은 본인이 말을 하면 절대 안시킨다고 한다. 오히려 부상을 당할까봐 군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다. 희한하게도 군의관들은 훈련에 매우 소극적이고 어떻게든 빠지려고 하는데, 법무관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안다칠 것도 다쳐서 나온다고 한다. 법조인들의 모범생적 기질, 혹은 경쟁적 기질일까. 일부 불편한 것으로는 여러 명이 한 방을 사용해야 하니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훈련소 오기 전에 통상 독방을 사용하던 사람들인지라 한 방에서 8명이 2층 침대 4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해 할 수 있다. 그리고 논산훈련소는 환경이 열악해서 감기에 걸리면 잘 안낫는다는 말이 있고, 훈련 시기가 2월 3월이므로 매우 추운 시기다. 특히 훈련소의 체감 온도는 일반 시내와는 다르다. 하다못해 예비군 훈련을 가도 더 춥게 느껴지지 않는가. 휴대전화를 마음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 휴가를 9주 중 한번 1박 2일로 밖에 나오지 못하는 것, 음식 문제, 야간이고 주말이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는 것 등이, 역시 법무관  훈련이라 하더라도 군대는 군대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최규호 변호사 공학박사, 법무법인 세광 http://cafe.daum.net/pass50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