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교수 69.6%, '패스(PASS)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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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교수 69.6%, '패스(PASS)제 찬성'
  • 법률저널
  • 승인 2002.05.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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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험관리 '만족' 53.0%
분할채점제도 '찬성' 84.4%

 

전국 법대교수 여론조사


 많은 법대 교수들이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법률선택과목간 난이도의 차이로 득점의 편차 등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일정한 점수를 획득할 경우 총점에는 산출하지 않는 소위 '패스(PASS)제'의 도입에 '찬성(69.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지가 창간 4주년을 맞아 1주일간 전국 법대교수 350여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115명의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이며, 24.4%만이 '반대'한다고 말해 법률선택과목의 시험방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만족한다' 53.0%...출제경향은 '비판적'
◆ 법무부의 시험운영 및 관리 평가
 올해 처음 사법시험을 관장해 1차시험을 치른 법무부의 시험운영 및 관리에 대한 평가에서 설문에 응한 교수들의 53.0%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37.4%였고, '불만족과 매우불만족'은 9.5%에 불과해 법무부의 시험관리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1차시험에서 판례중심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만족(31.3%)'보다는 '불만족(40.8%)'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수험생들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저 그렇다'도 27.8%에 달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론과 판례의 출제 비중이 적절히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의 시험관리 평가
매우만족 3.5% 
만족 49.6% 
그저그렇다 37.4% 
불만족 6.9% 
매우불만족 2.6% 


판례중심의 출제 경향에 대해
매우만족 0.9% 
만족 30.4% 
그저그렇다 28.8% 
불만족 36.5% 
매우불만족 4.4%

 

신경향 문제 'OK'·면제제도 폐지 'NO'
◆신경향 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법조인으로서 논리적 사고능력 및 종합적 사례해결 능력을 검증하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소위 '신경향 문제'를 출제했다. '신경향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만족'이 43.4%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도 41.7%에 달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불만족과 매우불만족'은 14.7%에 그쳤다.


 '1차시험 면제제도의 폐지'에 대한 질문에 '반대'가 58.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1차시험 합격인원을 늘리기 위해 일각에서 이같이 주장되고 있으나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수들도 반대쪽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36.5%였다.


신경향 문제에 대해
매우만족 0.9% 
만족 42.7% 
그저그렇다 41.7% 
불만족 10.4% 
매우불만족 4.4% 


1차시험 면제제도의 폐지에 대해 
찬성 36.5% 
반대 58.3% 
기타 5.2%

 

분할채점제도 '찬성' 84.4%·40점 과락제 '타당'
◆분할채점제도에 대해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2차시험 채점에서 '분할채점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84.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채점위원과 수험생간의 확고한 신뢰에 근거해야 하는 등 선결과제가 있지만 원론적으로 1차시험 선발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분할채점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채점위원 1인의 적정한 답안지 채점분량은'라는 질문에 '1천매 내외'가 75.7%로 월등히 많았다. '2천매 내외'는 23.5%였지만 '3천매 이상'은 없어 현재의 채점 분량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차시험에서 40점 과락제'에 대한 질문에 68.7%가 '적정하다'고 답해, 만점의 4할은 결코 높은 점수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2차 시험장 화장실 출입 허용'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이 53.9%였으며, '반대' 40.0%였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화장실 출입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법무부가 최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내년에도 화장실 출입은 1·2차시험 모두 불허키로 결정한 것과는 다른 결과다.


분할채점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 84.4% 
반대 7.8% 
기타 7.8% 


채점위원 1인의 적정한 답안지 채점분량 
1천매 내외 75.7% 
2천매 내외 23.5%
3천매 내외 0% 
4천매 내외 0% 
5천매 내외 0.9%


2차시험에서 40점 과락제에 대해 
낮춰야 한다 23.5% 
적정하다 68.7% 
높여야 한다 7.0% 
기타 0.9%


2차 시험장 화장실 출입 허용에 대해
찬성 53.9% 
반대 40.0% 
기타 6.1%    

 

3차 면접시험 '강화'·선발인원 점차 '확대'
◆3차 면접시험에 대해
 '3차 면접시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57.4%가 '구술시험 강화하여 당락을 좌우'하도록 평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현행처럼 형식적으로 유지'는 34.8%였다. 형식적인 면접시험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앞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지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상설화된 독립기구의 출제위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찬성'이 75.7%인 반면에 '반대'는 22.6%에 불과했다. 또 '적정한 선발인원은'라는 질문에서는 '1000∼1500명선'이 47.0%로 가장 많았고, '1500∼2000명선'도 36.5%에 달해 전반적으로 법학계에서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55.7%)'이 '반대(38.3%)'보다 17.4%P 많았다.


3차 면접시험에 대해
구술시험 강화하여 당락을 좌우하는 것 57.4% 
현행처럼 형식적으로 유지 34.8% 
기타 7.8% 


상설화된 독립기구의 출제위원제도에 대해 
찬성 75.7% 
반대 22.6% 
기타 1.7%


적정한 선발인원  
500명 미만 0% 
500∼700명선 0% 
700∼1,000명선 16.5% 
1,000∼1,500명선 47.0% 
1,500∼2,000명선 36.5% 


로스쿨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해
찬성 55.7% 
반대 38.3%
기타 6.1% 

 

법적소양을 검증하는데 '필요'
고시학원 학점은행기관 '안돼'

◆응시자격 제한에 대해
 '2006년부터 응시자격에 있어서 일정학점(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86.1%로 압도적인 '찬성'을 나타낸 반면에 '반대'는 13.9%에 불과했다. 이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전문지식과 법적소양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데 꼭 필요한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고시학원의 학점인정기관에 대해서'는 82.6%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으로 고시학원의 학점인정기관을 두고 학계에서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4년부터 어학선택과목이 텝스, 토플, 토익 등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74.8%)'이 '반대(24.4%)'보다 단연 우세했다. 이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력을 양성하고 법률시장 개방에도 대비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응시자격에 제한에 대해 
찬성 86.1% 
반대 13.9% 
기타 0% 


고시학원의 학점인정기관에 대해 
찬성 11.3% 
반대 82.6% 
기타 6.1% 


탭스, 토플, 토익 등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해 
찬성 74.8% 
반대 24.4% 
기타 0.87% 

 

 

법률선택과목의 패스제 도입 여부
찬성 69.6% 
반대 24.4% 
기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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