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날, 헌법·행정법 제1문(50점) Case형 출제
제42회 사법시험 2차시험이 성균관대와 한양대에서 6월26부터 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첫째날인 26일 오전에 치러진 헌법의 경우 작년과 같이 [제1문](50점)은 케이스형으로「비례대표제 국회의원 탈당시 의원자격」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제2·3문](25점) 문제는「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생명권」에 관해 약술형으로 출제되었다.
오후 과목인 행정법의 경우도 [제1문](50점) 문제는 케이스형태로 출제되었으며 [제2·3문](25점)의 경우 약술형으로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과「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관한 문제로 작년과 같은 경향으로 출제되었다.
올해 2차시험 [제1문](50점) 문제는 수험생들이 기본서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논술형으로 출제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케이스와 논술형이 작년과 같은 비율로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