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사법시험관리위원 릴레이 인터뷰1(이영란 숙명여대 법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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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사법시험관리위원 릴레이 인터뷰1(이영란 숙명여대 법대교수)
  • 법률저널
  • 승인 2002.05.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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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창간4주년 특집

사법시험관리위원 릴레이 인터뷰1

법률저널 창간 4주년을 맞아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인 숙명여대 법학부 이영란 교수와 특별대담을 했다. 그 동안 사법시험의 법무부 이관과 관련하여 독자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온 본지가 사법시험의 제도적 개선에 대한 청사진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사법시험관리위원의 고민과 의견을 들어 본다. (▽이영란교수
▲본지 편집국장) -편집자註-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 시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토록 해 예전의 시험위원회보다 그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일부에서는 시험제도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기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새로 제정된 사법시험법에 의해 설치된 기구로써 과거 시행령에 의해 설치되었던 기구보다 확실히 그 위상이 격상된 법적 기구입니다. 따라서 과거 행자부의 시험위원회보다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법제도의  개선까지는 곤란합니다. 문자그대로 사법시험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의 업무의 중요성과 고도의 도덕성 및 비밀준수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분자체를 국가와 특별권력관계인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의 중요성, 도덕성, 고도의 비밀준수의무에 비추어 그 형사처벌을 공무원에 준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사법시험 자체가 국민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또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 관리위원들에게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을 공무원에 준해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1차시험에서 출제된 문제가 판례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비난의 여론이 높은데.
▽출제방향 및 기준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형법의 경우 200개의 지문 중 80%이상이 판례라는 것은 곤란합니다. 오로지 판례만 암기하면 답을 쓸 수 있는 식의 출제보다는 이론과 실무의 적정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출제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정답확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했다는 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과 같이 지나치게 판례위주의 출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실무는 현실의 반영일 뿐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이론과 큰 괴리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에 법과대학에서 형사소송법강의를 맡길 때 실무에서 일한 사람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학에서의 강의는 실무연수와는 달리 학문으로서의 형사소송법학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형사소송법의 제도나 학문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또 출제기준과 방향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전혀 논의 한 바가 없습니다. 관리위원회가 출제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관리위원회의 구성상 각계의 대표, 그리고 전공이 각기 다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성의 측면에서 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출제기준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법학교수 세 사람만을 보더라도 전공이 각기 다릅니다. 사법시험과목을 보면 과목별로 그 성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전공자 또는 전문가로써 출제방향이나 기준을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시험, '이론과 판례의 적정한 조화' 필요
선발인원, '점진적으로 더욱 확대해야'

 

▲법률선택과목간 난이도의 차이로 득점의 편차 등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일정한 점수를 획득할 경우 총점에는 산출하지 않는 소위 '패스(Pass)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난이도 조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조인으로서 기본적 소양을 점검하는 것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는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법조인도 전문화,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법조인이 등장할 가능성을 선발과정에서 최소한이라도 열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패스제는 형식적인 평가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전제 하에 앞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2004년부터 어학선택과목에 영어로 한정하고, 토플 등 전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영어 이외 다른 외국어도 법조인의 국제화에 일조 한다는 점, 사법시험 주관기관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다른 외국어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관리차원에서 어렵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외국어는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관리기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법시험관리의 핵심은 공정성과 신뢰성인데 수험생 상호 간에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문제도 수험생이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서로 믿지 못하여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외국어 시험기관은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외국어도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시험 합격인원을 늘리기 위해 1차 시험 면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일본의 경우처럼 2차 시험 채점에서 분할채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법조인의 수는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조인의 수가 얼마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요에 비하여 지원자가 과도하게 많으면 국가인력의 적정한 배분 차원에서라도 단계별로 선발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현재의 사법시험관리상 1차 시험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의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1차 시험이 어렵고  경쟁률이 높아 수험생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로스쿨 입학 시험도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할채점제도는 채점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수험생과 출제위원과의 신뢰가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행 2차시험에서 40점 과락제에 대해 너무 높다며 조정되어야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시험자체의 난이도가 조정되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최고의 국가시험에서 40점 정도의 과락 점수는 유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합격선이 50점대에 머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과락점수가 높아 보이지만 다른 국가시험도 40점이 과락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출제위원들이 합격선을 올리는 쪽으로 노력하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3차 면접시험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술시험을 강화하여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조인은 직업의 특성상 표현능력, 남의 말을 잘 듣는 능력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중요한 인간사를 다루는 직업에서 구술시험에 대한 능력은 실질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필기시험보다 중요한 평가라고 봅니다. 물론 평가의 객관화와 같은 선결문제가 해결되어야겠지요.

 

▲사시 1천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발인원의 결정은 법조인의 수를 정하는 것이고, 나아가 법학교육의 양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적정한 선발인원의 하한과 상한은.
▽사법제도 개혁에서부터 논의된 문제인데, 아직은 점차적으로 더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어느 포럼에 나가 10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비난을 받았는데 이미 '1000명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에 비해 아직은 법조인 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비 법조인수를 볼 때, 흔히 가까운 일본과 비교하는 예가 많은데.......우리가 인구는 적지만 소송건수는 더 많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법조인수가 많아지면 미국과 같이 소송건수가 훨씬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국민들의 법감정, 법의식의 향상, 법치주의의 확립 등 성숙한 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법조인수를 점진적으로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2006년부터 응시자격에 있어서 일정학점(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또한 학점인정기관으로 사설학원인 소위 '고시학원'의 학점인정기관에 대해해서는.
▽의과대학을 나와야 의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 즉 응시자격을 제한하는데 대해서 아무도 위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 신체, 재산 등의 법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법조인의 경우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설학원의 학점인정에 대해서 사법시험법제정 소위에서는 논의되거나 결정한 바가 없었고, 시안을 발표할 때도 없던 사항입니다. 법학교육 정상화라는 목적과 취지를 퇴색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시학원의 학점인정 문제는 법과대학학장회의와 법학교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끝으로 본지는 창간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본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 법조인들이 법조인으로서의 소양과 품격을 갖추지 못한 이유로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조인은 보통사람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덕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저널이 오로지 수험정보의 제공기능에서 벗어나 사회의 공기로써의 역할을 확대하여 앞으로 법조인이 될 사람들을 상대로 소양과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데도 도움되는 신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리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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