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우 샘과 함께하는 행정법판례산책 - 사인의 공법행위(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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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우 샘과 함께하는 행정법판례산책 - 사인의 공법행위(36)
  • 법률저널
  • 승인 2009.03.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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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적 공법행위

① 건축법상의 건축신고(대판1995.3.14. 94누9962) (06년 국가직 7급, 07년 국가직 9급, 07년 국회직 8급, 07년 대구시 9급)

②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이용료변경신고(대판1993.7.6. 93마635)     (07년 대구시 9급)

③ 의료법에 의한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의 개설신고(대판1985.4.23. 84도2953)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① 건축법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대판1992.3.31. 91누4911)

② LPG사업양도지위승계신고(대판1993.6.8. 91누11544)   (02년 검찰사무직 9급)

③ 식품위생법상 영업양도지위승계신고(대판1995.2.24. 94누9146)  (06년 대구시 9급, 07년 국회직 8급)

④ 체육시설업(볼링장업)신고(대판1996.2.27. 94누6062)

⑤ 수산업법 소정의 어업신고(대판2000.5.26. 99다37382)  (05년 대구시 9급)


□ 사인의 공법행위와 비진의표시 (04년 국회직 8급, 07년 국가직 9급, 07년 대구시 9급)
대판2000.11.14. 99두5481 :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요지문】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 사직의사표시의 철회시기 (07년 국가직 9급, 07년 대구시 9급)
대판2001.8.24. 99두9971 :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 사업양도ㆍ양수시 지위승계신고
대판2005.12.23. 2005두3554 :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ㆍ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설】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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