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法曹市場의 現住所와 未來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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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法曹市場의 現住所와 未來 展望
  • 법률저널
  • 승인 2002.05.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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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변호사·법학박사, 법무법인 아람

 

I. 머리말
 사법시험합격자수의 급증으로 변호사 대량배출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법에의 의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법치주의의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방향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법조시장의 현주소와 미래명암에 대하여 조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법조시장의 미래에 대하여 정확하게 전망을 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필자와 같이 변호사 활동이 비교적 일천한 입장에서 법조시장의 미래전망을 한다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필자의 은사인 Gerd Roellecke 교수가 "노를 젓는 사람은 강물의 깊이를 알기 어렵고, 강가에 있는 사람만이 강물의 깊이를 알 수 있다"고 말한 바와 같이 법조시장의 한복판에 있다보면 그 세계를 잘 모를 수 있기도 하다. 그동안 법조시장의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처와 대학의 언덕에 여러 해 머물렀기에, 관찰자의 입장에서 법조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다만, 여기에서의 법조는 법원과 검찰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가 아니라 재야법조 즉 변호사에 한정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II. 새로운 變化可能性
 삼라만상이 그러하듯이 법조시장은 변화할 것이고, 그 변화의 큰 흐름은 변호사수의 급증으로 인해 송무중심의 변호사활동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형태의 변호사 활동영역과 무대가 펼쳐질 것이다. 법무법인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는데도 기인하지만 예방법학적 송무외적인 활동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이 법원 앞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희화적 모습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아직까지 변호사활동의 중심은 송무에 있다.


 이와 같은 송무중심적 패턴하에서는 한정된 사건 수에 변호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사건수임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종래에는 재조에 있다가 변호사개업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나 점점 변호사업계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변호사로서 단독개업을 하여 개인사무실을 갖는다는 것은 매력적인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여간 사업가적 수완이 탁월하거나 대단한 용기가 없이는 어려운 일에 속한다. 이러한 법조시장의 변화가 결국 변호사로 하여금 종래 관심을 두지 않던 영역에까지 관심을 두게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변리사, 법무사 등 유사직역에까지 침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기업체, 행정부처, 학계, 언론계 등 다른 영역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법조직역확대라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변호사개인과 해당조직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래와 같이 변호사가 아무런 전문성이 없어도 존립하고 큰 어려움 없이 송무에 종사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는 등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음을 반영한다.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Risk)를 안을 수밖에 없으며, 잠정적이기는 하나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밖에 없다. 법조시장도 전체적으로 개별 변호사의 진로선택과 활동영역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법률업무의 전문성에 기반을 둔 송무외적인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법률사무소의 업무스타일이 소극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새로운 사건을 기획하고 찾아 나서며 의뢰인에게 다가서는 적극적 업무스타일이 미래의 성공적인 변호사에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III. 辯護士의 役割과 使命
 변호사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비즈니스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공익적 측면이다. 변호사 사무실의 운영구조가 기본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맡아야 비로소 수익이 나오는 구조이므로 비즈니스적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에만 몰두하면 법조상인으로 전락한다. 따라서 변호사의 공익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적절히 이루어 질 때 변호사는 자신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 변호사가 단순한 경제적 수입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일반인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변호사는 법률테크노크라트라고 할 수 있다. 소송대리형태의 의뢰인 중심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거나 무료법률상담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 기여를 위하여 법률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의 의식중에는 변호사활동과 능력이 재조와의 비공식 거래를 얼마나 잘하는가로 측정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인의 의식도 달라지고 있고, 사회전반에 걸쳐 공식적 절차가 강조되고 있어 비합리적이며 전근대적인 업무스타일이 청산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지향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이제 생존법칙이 되고 있다. 변화를 생명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적 분위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단히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변호사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거품현상은 많이 사라지고 있으며 점점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IV. 法曹市場의 現住所와 未來 明暗

 1. 法曹市場의 現住所
 첫째로, 서울 등 대도시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변호사 증원 논리의 하나로서 무변촌 해소를 들기도 하였으나, 변호사들이 주로 송무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대다수가 여전히 법원이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지역에는 변호사사무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둘째로,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 행정부와 입법부 등 법률적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에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의 수가 대단히 적다는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채용하려는 경향처럼 행정부처에서도 점점 변호사의 채용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다행이나, 아직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셋째로, 개인사무실을 여는 형태의 一人城主식의 변호사 개업형태가 줄고 있으며, 점점 대형화 또는 전문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 법률사무소의 운영으로는 의뢰인의 수요충족도 어렵고, 사건수임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법무법인을 설립하거나 합동법률사무소를 개설하는 변호사의 수가 늘고 있으나, 법무법인의 경우 합동법률사무소와 크게 구분이 안 되는 외관과 무늬만 법무법인인 경우가 많다.


 넷째로, 인터넷시대의 돌입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법률사무소의 운영 형태가 눈에 띈다. 아울러 전통적인 법률사무소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인터넷 또는 온라인 법률상담 등을 통해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방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적지 않은 법무법인 또는 개인 변호사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하고 네티즌 고객을 잡으려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다.

 

2. 法曹市場의 未來 明暗

 (1) 어두운 側面 
 
편의상 어두운 측면부터 먼저 조망하고자 한다. 법조시장의 어두운 측면으로는 몇가지 요인들이 있다. 즉, 법률시장개방, 사법시험합격자수의 증가, 변호사 업계의 불황을 들 수 있다. 앞으로 변호사들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송무중심으로 나아갈 경우에 법률사무소 운영에 실패하는 변호사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사법시험합격자 수의 증가로 인해 이제 법조문화도 변형되기에 이르렀다. 학부가 비법대인 사법시험합격자가 다수 배출됨에 따라 사법연수원이 부분적이나마 로스쿨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2005년부터 법률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예측된다. 법률시장이 개방된다고 해서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외국의 대형로펌이 국내법조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것은 국내 로펌에도 긴장감을 부여하지만 소규모로 행하여지는 개인 사무실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변호사의 대량배출이 가져올 우려할 사항은 소송만능을 부채질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는커녕 변호사의 생존을 위해 소송천국을 이끌 위험성에 있다. 의뢰인들은 출혈경쟁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되겠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까지 받을 지는 미지수로 남는다. 오히려 사건수임에 급급한 변호사의 양산체제를 우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지 못하고 부실한 변호사의 양산을 가져온다면 그것 또한 국민적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하리라고 본다. 기업사건은 법무법인에 몰리는 현상이 뚜렷하고, 개인 또는 합동 법률사무소 중에서도 그동안 쌓아올린 평판도, 사건수임능력과 사건처리능력이 확보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직원의 인건비와 건물임대료 등을 지불하고 나면 적자에 허덕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도 엄살로 볼 것은 아니다. 개인 사무실의 운영난으로 인해 문을 닫는 변호사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2) 밝은 側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조시장의 미래가 어두운 측면이 없지 않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라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든가 법치주의의 정착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어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다고 본다. 다행인 것은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 우선 변호사업계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변호사가 종래 처럼 일반인에 군림하는 자세에서 탈피하여 일반시민에게 다가가는 문턱이 낮은 형태로 바뀔 것으로 본다. 나홀로 소송을 도와주는 방식이라든가 전통적으로 법무사 등의 영역에 속하는 단순사건에 대하여도 외면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의견서와 문서작성 등을 도와주는 형태의 법률사무소가 늘어나고 있는 대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영역에 대한 법률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새로운 영역에 변호사가 발빠르게 진출하면 선점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송무중심의 변호사 시장에 경험이 일천한 변호사가 진입할 경우 기존 시장침투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럴수록 길게 내다보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선구자적 정신에 기초하여 개인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전체의 직역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변호사의 성공의 잣대는 한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관심분야에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개인법률 사무소에 해당되는 일이지만 일인의 변호사가 모든 법의 전 영역에 걸쳐 정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다른 변호사와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의뢰인의 수요를 충족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대형화와 전문화가 실현될 것으로 본다. 법무법인 상호간의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조시장이 개방되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본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법무법인이 대형화한다고 해서 전문화가 동시에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대형화를 하다보면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만 대형 로펌이라고 해서 전문화가 실현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의 전문화의 방향은 시대적 추세이다. 백화점식 구색 갖추기 형태라든가 구멍가게식 일인다역의 운영체제로는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맞춤식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V. 맺음말
 21세기 무한경쟁의 변화된 법조환경에서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한 자기연마가 절실히 필요하다. 경쟁체제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전문분야를 개척하고 준비하는 변호사만이 치열한 법조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앞으로 새롭게 출발하려는 법률가들이 활약할 무대는 의외로 많다. 송무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개인 역량을 키우고 동시에 법치주의의 정착화에 일조하게 되리라고 본다. 법조인은 무엇보다 일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변호사 수임료가 지나치게 고액일 경우에 그 자체로 법조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일반 서민들이 억울하여도 변호사수임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에도 수요공급의 법칙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법조인수의 공급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변호사의 공익적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끝으로, 법조시장의 미래전망을 요약한다면, 한편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속화되어 사무실 운영 등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는 변호사가 늘어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적 변화를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받아들이면서 전문가적 역량을 발휘하는 이른바 '스타변호사'가 분야별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적 법률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법조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스타변호사'의 활약상을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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