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시험장용 마무리 판례 100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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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시험장용 마무리 판례 100선-헌법
  • 법률저널
  • 승인 2009.02.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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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합격의법학원

 

1.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된다는 점과 관련하여 단순히 오랜 시간 서울이 수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수도가 서울이어야 한다는 규범적 확신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서울로 정하여진 것은 비록 우리 헌법상 명문의 조항에 의하여 밝혀져 있지는 아니하나, 우리 헌법의 체계에서 자명하고 전제된 가장 기본적인 규범의 일부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불문의 헌법규범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수도의 불문헌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투표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헌재결 2004.10.21, 2004헌마554?566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사건).
2.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은 성문헌법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관습헌법은 법률의 위헌심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
관습헌법이 위헌법률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학설은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중앙행정기관들의 기능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도시가 수도에 해당하거나 혹은 서울 소재 국가기관의 분산으로 서울의 수도기능이 해체됨으로서 이 사건 법률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라고 하여 관습헌법도 위헌법률심판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헌재결 2005.11.24, 2005헌마579?763병합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3.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대리인, 사용인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를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그 종업원을 고용한 개인(영업주)도 종업원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는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책임주의에 합치되도록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 문언상 명백한 의미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언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헌재결 2007.11.29. 2005헌가10)…위헌결정
4.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면서, 현행 선거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현행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헌재결 2004.5.14, 2004헌나1).
5.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전문의「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규정에서 저항권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해석한다. (×)
헌법전문의「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는 학자들이 우리 헌법상 저항권에 관한 간접적 근거 조항으로 보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저항권에 관한 헌법상 근거로 제시한 적은 없다. 대법원은 “현대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없는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저항권이론을 재판의 근거규범으로 채용,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대판 1980.5.20,80도306 다수의견).
6. 헌법재판소는 이중국적자에 대하여 처음에는 단순히 외국인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국민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제2조 위헌제청 사건(헌재결 2000.8.31, 97헌가12)에서는 “국적은 국민이 되는 자격?신분을 의미하므로 국민이 아닌 자는 외국인(외국국적자?이중국적자?무국적자를 포함한 외국인)이라고 한다.”라고 하여 이중국적자를 외국인으로 보았으나 최근에 국적법 제12조 단서 위헌소원사건(헌재결 2004.8.26, 2002헌바13)에서는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이중국적자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남자인 한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여 이중국적자도 대한민국국민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7. 재외국민은 헌법 제2조 제2항으로부터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미성년자보호협약에의 가입 등의 공권력행사를 청구할 수 없다. (○)
행정권력 내지 사법행정권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등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나 다른 헌법규정으로부터도 청구인이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독일정부의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미성년자보호관련관헌의관할권및준거법에관한협약'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위 협약에 가입, 수정가입, 일부가입 또는 독일과의 별도조약을 체결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결 1998.5.28, 97헌마282).
8. 내국인과 같이 취급되는 재외국민과 달리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내국인과 같이 취급되는 재외국민과 달리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것은 그 입법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등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헌재결 2001.5.31, 99헌가18등).
9.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국외거주자에 대해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됨을 선언함으로써 종래의 합헌결정을 변경했다. (○)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선법에 대하여 헌재결 2007.6.28, 2004헌마644?2005헌마360은 헌재결 1999.1.28, 97헌마253등의 판례입장을 변경하고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결정을 내렸다.
10. 북한도 한국의 영토이기에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북한의 대학도 한국의 대학이다. 따라서 탈북의료인도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와 마찬가지로 의사시험의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5조는 의사면허 등 의료면허의 취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국내대학 졸업자와 외국대학 졸업자를 구별하여 그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의과대학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으로 인정될 수 없고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과 같은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의 의학교육 실태와 탈북의료인의 의료수준, 탈북의료인의 자격증명방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한 사항이지,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결 2006.11.30, 2006헌마679, 북한 한의사자격 불인정 위헌확인).
11. 헌법재판소는 남?북한의 UN 동시가입에 의하여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북한과 남한관계는 적어도 국가간의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록 남?북한이 유엔(U.N)에 동시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엔헌장”이라는 다변조약(다변조약)에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엔헌장 제4조 제1항의 해석상 신규가맹국이 “유엔(U.N)”이라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가로 승인받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곧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결 1997.1.16, 92헌바6?26?93헌바34?35?36 병합).
12. 대법원에 의하면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북한이탈주민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른바 ?이영순씨 사건?에서 “…원고는 조선인인 위 소외 1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함으로써 위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1948.7.17.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1977.8.25.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해외공민증과 외국인 거류증을 각 발급받았으며 그 후 중국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했다하더라도 북한지역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므로 북한국적의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유지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여 북한주민을 대한민국국민으로 보고 있으므로 국적회복허가 등은 필요하지 않다(대판 1996.11.12, 96누1221).
13. 언론중재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위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고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에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도록 한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 본문은 언론중재법의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보도에 대하여도 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과 정정보도청구소송의 심리절차에 관하여 언론중재법이 소급하여 적용됨으로써 언론사의 종전의 법적 지위가 새로이 변경되었다. 이것은 이미 종결된 과거의 법률관계를 소급하여 새로이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진정 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특단의 사정도 이 부칙조항에 대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결 2006.6.29, 2005헌마165, 2005헌마314, 2005헌마555, 2005헌마807, 2006헌가3)…위헌결정
14. 특허청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을 부여해왔던 종전의 변리사법을 개정하여 더 이상 이들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기존 특허청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법규정을 적용하여 변리사자격이 부여하도록 한 변리사법 부칙 제3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
헌재결 2001.9.27, 2000헌마208 등.
15. 지방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 합격하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시험을 10월에 실시하였던 예년과 달리 시험일정을 12월로 정함으로써 응시상한연령을 초과하게 된 경우 이러한 공무원채용시험계획공고는 청구인의 신뢰를 해한 것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한 요청인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
헌재결 2001.1.27, 99헌마123.
16. 건설폐재류의 재생처리를 신고대상으로 하였다가 법률을 개정하여 허가대상으로 한 경우, 위 법률조항에 그 경과규정으로서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 법개정일로부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구법상의 재생처리신고업자로 하여금 그 기간 내에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법상의 재생처리신고업자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
헌재결 2000.7.29, 99헌마452.
17. 외국 치과, 의과대학을 졸업한 우리 국민이 국내 의사면허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응시요건에 추가하여 새로이 예비시험을 치도록 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여려 가지 면허제도상의 법적 규제에 추가하여 새로운 규제를 하나 더 부가하는 것에 그치고, 이러한 규제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제도를 통한 공익적 목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
헌재결 2003.4.24, 2002헌마611
18.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면서 그 이전부터 한약을 조제하여 온 약사들의 한약조제를 금지하고 향후 2년간만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 소정의 경과규정은 기존 약사들의 한약의 조제권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헌재결 1997.11.27, 97헌바10
19.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을 제정하면서 종전의 중앙정보부직원법에 의한 연령정년제를 계급정년제로 변경하여 정년을 단축시키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헌재결 1997.11.27, 97헌바10
20.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택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그 목적 여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상한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
헌재결 1999.4.29, 94헌바37
21. 군인연급법상 연금액 종래 보수연동방식에서 물가연동방식으로 변경한 군인연금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헌재결 2003.9.25, 2001헌마194
22. 공무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신뢰는 직제의 개편?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가변적인 신뢰이므로 ‘국회사무처직원과 도서관직원은 후임자의 임명처분이 있을 때까지만 그 직을 가진다’고 규정한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이 처분적 법률이어서 위헌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무원의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대와 신뢰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기존의 법질서에 의하여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법적지위는 구 헌법의 공무원의 신분보장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었다면, ‘국회사무처직원과 도서관직원은 후임자의 임명처분이 있을 때까지만 그 직을 가진다’고 규정한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에서 공무원의 위와 같은 기득권을 부칙규정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인 것이다(헌재결 1989.12.18, 89헌마32?33 병합)…위헌결정
23. 종래 인정되던 관행어업권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등록하여야 입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행어업권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불법어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며 불법어업자의 무분별한 관행어업권 주장을 배제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헌재결 1999.7.22, 97헌바76
24.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외된 사람의 징집면제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한 것은 징집면제연령에 관한 기대 또는 신뢰는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국가가 입법을 통하여 개인의 행위를 일정방향으로 유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징집면제연령에 관한 기대 또는 신뢰는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비되는 공익은 적정한 전투력을 구비한 국군의 편성, 유지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입법자는 병무행정에서의 형평성 논란 등을 불식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군의 적정한 전투력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로 인하여 받을 청구인의 불이익에 비하여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결 2002.11.28, 2002헌바45).
25. 법 개정이전에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밴형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정원 3인으로 하도록 하고 밴형화물자동차가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경우 승객 1인당 화물중량 40kg 이상이거나 화물용적 80,000㎤ 이상일 것으로 제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면허제로 운영되는 택시의 영업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영업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2001. 11. 30. 정원제한조항이 제정되기 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은, 당시 화물자동차영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고, 그 전에 승차정원을 3인으로 한정하던 규정과 화물자동차의 바닥면적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따라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를 등록하여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었고, 그 경우 화물의 중량이나 부피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동 운송사업에 종사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동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종전 법에 대하여 가졌던 신뢰는 정당한 것으로서 보호될만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후단 제2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후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2항은 2001. 11. 30.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결 2004.12.16, 2003헌마226)…한정위헌결정
26.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한 기존의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시행령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노래연습장의 시설?영업을 금지하고서 이미 설치된 노래연습장시설을 폐쇄 또는 이전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약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
헌재결 1999.7.22, 98헌마480?486
27. 학원법에 의하여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는 운전교육을 하였다 하더라도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육업에 종사하면서 꾸준히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면 운전교습업의 계속에 대하여 국가기 일정한 신뢰를 부여한 것이므로 운전학원의 등록여부만을 기준으로 종래 종사해 오던 운전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도 이미 학원법에 의하여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는 운전교육을 할 수 없었고, 또한 비록 그 실효성이 크지는 않았지만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전교육을 하는 자에 대한 단속도 꾸준히 있어왔다. 나아가 청구인들이 비록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육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과세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부에 등재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허가 또는 면허제도와는 달리 이로 인하여 그 사업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여부가 운전교습업의 계속에 대하여 국가가 신뢰를 부여한 어떠한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전제가 되는 선행하는 법적 상태에 대한 신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헌재결 2003.9.25, 2001헌마447?2002헌마764?2002헌가19 병합).
28. 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법 시행 당시 62세에서 65세 사이의 연령에 있는 교원들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을 1999. 1. 29.자로 시행함에 있어서, 부칙규정을 통하여 법 시행 당시 62세에서 65세 사이의 연령에 있는 교원들에 관하여는 위 법률조항에도 불구하고 1999. 8. 31.에야 당연퇴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당연퇴직일 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 종전의 정년을 적용토록 하는 등 정년 단축으로 인한 불이익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경과조치의 존재, 기존교원들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그 신뢰이익의 침해의 정도, 정년단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결 2000.12.14, 99헌마112).
29.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어학과목을 영어로 한정하고 다른 시험에서 일정 수준의 합격점수를 얻도록 요구하는 사법시험법은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어학과목 변경에 따른 사법시험준비자의 신뢰이익이 헌법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어학과목을 영어로 한정하고 다른 시험에서 일정 수준의 합격점수를 얻도록 요구하는 사법시험법은 입법목적 내지 공익이 청구인들의 불이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어학과목 변경에 따른 사법시험준비자의 신뢰이익이 헌법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헌재결 2007.4.26, 2003헌마947)…기각결정
30.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는 반드시 “퇴직 후에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액을 받는다.”는 데에 둘 수만은 없는 것이고, 또 연금수급자는 단순히 기존의 기준에 의하여 연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 아래 소극적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것일 뿐, 그러한 신뢰에 기하여 어떠한 적극적인 투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보호해야 할 연금수급자의 신뢰의 가치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군인연금 재정의 파탄을 막고 군인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려는 공익적 가치는 긴급하고 또한 중요한 것이므로,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결 2007.10.25, 2005헌바68)…합헌결정.
3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불온통신으로 보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헌법상 언론?출판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불온통신을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공공의 안녕질서”는 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은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와 비교하여 볼 때 동어반복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즉 “불온통신”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출판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결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규제되는 표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헌재결 2002.6.27, 99헌마480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소원)…위헌결정
3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가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
이 사건 규정의 법문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란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의 범죄행위에는 예비나 음모는 물론이고 과실범죄도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이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등을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헌재결 2005.11.24. 2004헌가28 -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33.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은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한편 위 법률조항이 그 제정이래 오랫동안 집행되어 오면서 법원도 위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위와 동일한 뜻으로 명백히 한정해석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명확성의 원칙’은 물론 적법절차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보다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의 원칙’에 의한 판단기준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결 2005.10.27, 2003헌바50 등 병합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4. 정부투자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은 단지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서 자격제한의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동시에 법집행당국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
이 사건 자격제한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 정부투자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핵심적ㆍ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격제한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위 조항의 내용만으로 자격제한의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동시에 법집행당국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헌재결 2005.4.28, 2003헌바40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위헌소원)
35.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그 수범자를 제재하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비록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해고의 기준을 일반추상적 개념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고려한 예견가능성이 있고, 집행자의 자의가 배제될 정도로 의미가 확립되어 있으며, 입법 기술적으로도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의 처벌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10조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해고의 기준을 일반추상적 개념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고려한 예견가능성이 있고, 집행자의 자의가 배제될 정도로 의미가 확립되어 있으며, 입법 기술적으로도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헌재결 2005.3.31, 2003헌바12 -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헌소원)
36.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상의 기밀’은 그 범위의 광범성이나 내용의 애매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시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 실질가치를 지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헌재결 1992.2.25, 89헌가104…한정합헌
37.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를 통하여 지방소주업체를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결과로 각 도에 하나씩의 소주제조기업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헌법 제123조의 ‘지역경제의 육성’이란 공익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헌재결 1996.12.26, 96헌가18
38. 신문판매업자가 신문구독자에게 1년간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 및 경품범위를 유료신문대금의 2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경제질서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헌재결 2002.7.18, 2001헌마605
39. 공연관람자들에게 문예진흥기금을 납입케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은 헌법의 문화국가이념에 역행하는 것으로 위헌이라 할 것이다. (○)
헌재결 2003.12.18, 2002헌가2.
40.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대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한 경우에 국회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대통령을 상대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상대로 하여 조약에 대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대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한 경우에 국회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대통령을 상대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상대로 하여 조약에 대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국회를 대신하여 제3자 소송담당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결 2007.7.26, 2005헌라8).
41.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 체결된 마라케쉬협정에 의해서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면 이는 법률에 의한 처벌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마라케쉬협정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로 인해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국내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가중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재결 1998.11.26, 97헌바65).
42.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가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
헌재결 1998.7.16, 97헌바23
43. 국제인권규약은 법적 구속력은 있으나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고 대한민국이 가입 당시 유보한 조항의 경우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헌재결 1991.7.22, 89헌가106
44.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무효이다. (○)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조약인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조약 1265호)의 부속 협정(다자간 무역협정)이고,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이하 'AGP'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97. 1. 3. 공포시행된 조약(조약 1363호,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으로서 각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GATT나 AGP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위해 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이하 ‘우수농산물’이라고 한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 사건 조례안 중 일부가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2005.9.9, 2004추10).
45.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의 일부분인 합의의사록을 국회에 상정하지 아니한 것은 조약에 관한 국회동의 절차에 위반하여 국회의 의결권과 국민의 정치평등권을 침해하였다. (×)
 합의의사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의의사록이 ‘조약’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조약이란 명시적으로 ‘조약’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에 한하지 않고,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국제법주체간에 국제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체결한 명시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다(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a)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합의의사록은 한?일 양국 정부의 어업질서에 관한 양국의 협력과 협의의향을 선언한 것으로서, 이러한 것들이 곧바로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합의의사록은 조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회에 상정하지 아니한 것이 국회의 의결권과 국민의 정치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결 2001.3.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46.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공권력행사의 주체이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는 될 수 없으나,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개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공권력 작용이 넓은 의미의 국가 조직영역 내에서 공적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의 권한 내지 직무영역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그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될 것이지만,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헌재결 2008.1.17, 2007헌마700).
47. 사업범위, 조직, 회계 등에 있어서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 상공회의소는 특수한 공법인에 해당하지만,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목적이나 설립, 관리 면에서 자주적인 단체로 사법인으로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있다. (○)
헌재결 2006.5.25, 2004헌가1
48. 한국방송공사는 언론의 자유의 주체가 되며, 한국전력공사도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방식과 비용부담방식 등을 결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영업의 자유와 그 전제로서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가져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
헌법재판소는 TV수신료 사건에서 “공영방송사인 공사가 실시하는 텔레비전방송의 경우 특히 그 공적 영향력과 책임이 더욱 중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공사가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도 아울러 언론자유의 주체로서 방송의 자유를 제대로 향유하기 위하여서는 그 재원조달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헌재결 1999.5.27, 98헌바70)라고 판시하였고, 전기간선시설설치비용사건에서는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방식과 비용부담방식 등을 결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영업의 자유와 그 전제로서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가져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헌재결 2005.2.24, 2001헌바71)라고 판시하였다.
49. 태아는 형성 중의 인간으로서 생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태아를 위하여 각종 보호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 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된다. (×)
태아는 형성 중의 인간으로서 생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태아를 위하여 각종 보호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는다(헌재결 2008.7.31, 2004헌바81).
50. 흡연권과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며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은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의 충돌로 볼 수 없지만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
우리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사건에서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혐연권에 우위를 인정한 바 있다(헌재결 2004.8.26, 2003헌마457).
51. 간행물이 ‘음란’하다는 이유로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호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 중 “음란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저속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만 헌법에 위반된다(헌재결 1998.4.30, 95헌가16).
52. 건설업자가 명의대여행위를 한 경우 그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것은 법관의 판단재량권을 형해화시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명의대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말소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법관의 판단재량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헌재결 2001.3.21, 2000헌바27).
53.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헌재결 2008.7.31, 2005헌바90).
54. 의료인이 의료관련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규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의료인이 의료관련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이는 곧바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적 의무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일정 의료관련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그에 상응하게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 조항의 입법목적과 관련 없이 의료관련범죄 아닌 범죄로 인하여 의료인의 면허를 부당하게 취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없고, 재판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당성이 확보되는 길이 열려 있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헌재결 2005.12.22, 2005헌바50).
55. 타소장치(他所藏置)허가를 받고 물품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한 경우 당해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헌재결 2004.3.25, 2001헌바89
56. 교도소 내에서 징벌이 금치기간 중 일체의 집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항을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헌재결 2005.2.24, 2003헌마289
57. ‘혼인외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민법 제864조의 규정은 그 청구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
혼인외 출생자는 생부 또는 생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없이, 그리고 자신의 연령에 관계없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언제든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민법 제863조), 혼인외 출생자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함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정함에 있어 혼인외 출생자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함을 알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라고 규정한 것은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청구 자체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너무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이익이나 공익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으로 제한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은 혼인외 출생자의 이익과 공동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을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인지청구를 하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헌재결 2001.5.31, 98헌바9).
58. 존속상해치사의 범행은 통상의 상해치사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므로 동종의 범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이 우리의 윤리관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합리적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
헌재결 2002.3.28, 2000헌바53
59. 국가 등의 양로시설 등에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결 2000.6.1, 98헌마216
60.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치사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살인죄와 비교하여 그 법정형을 더 무겁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 국가의 의무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헌재결 1992.4.28, 90헌바24
61.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된 자에게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유치장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
헌재결 2001.7.19, 2000헌마546
62. 수질부담금의 부과가 마실 물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먹는 샘물을 마시는 사람은 유한한 환경재화인 지하수를 소비하는 사람이므로 이들에 대해 환경보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먹는 물 관리법’ 제28조 제1항으로 인해 국민이 마시고 싶은 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빼앗겨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다(헌재결 1998.12.24, 98헌가1).
63.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법 조항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헌재결 2005.2.24, 2003헌마31
64. 친생부인의 소를 ‘자의 출산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단기간의 제척기간 내에만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헌재결 1997.3.27, 95헌가14
65. 결혼식 등의 하객들에 대한 음식 접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는 것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 (○)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인류의 오래된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서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시되지 아니하는 기본권이며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하객들에 대한 음식접대에 있어서 "가정의례의 참뜻"이란 개념은, 결혼식 혹은 회갑연의 하객들에게 어떻게 음식이 접대되는 것이 그 참뜻에 맞는 것인지는 종래 우리 관습상 혼례식의 성격 등을 볼 때 쉽게 예상되기 어렵고, 그간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가정의례의 참뜻에 대한 인식은 확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그 대강의 범위를 예측하여 이를 행동의 준칙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헌재결 1998.10.15. 98헌마168).
66. 당구장 영업에 18세 미만자 당구장 출입금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당구장 경영자인 청구인에게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를 하게 하는 규정은 당구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출입이 제지되는 18세 미만 소년의 입장에서는 당구를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취미를 살리고자 하는 소년에 대하여 당구를 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헌재결 1993.5.13, 92헌마80).
67.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이 사건 ‘법위반 사실의 공표’ 부분은 ‘법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공표하라는 의미의 이 사건 ‘법위반 사실의 공표’ 부분은 기본권제한법률이 갖추어야 할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원칙과 법익균형성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어서, 결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헌재결 2002.1.31, 2001헌바43).
68. 외향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에 판매한 면세담배가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었다는 이유로 담배제조업자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을 두고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담배제조자는 면세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용도 외로 처분한 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징세절차의 편의만을 위해 무조건 원래의 납세의무자였던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통제권 내지 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데 대하여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결 2004.6.24, 2002헌가27).
69.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을 의료보험대상기관으로 강제지정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의료행위의 질?범위?보수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제한은 의료보험의 기능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헌재결 2002.10.31, 99헌바76
70. 미군기지의 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 내지 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나,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항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헌재결 2006.2.23, 2005헌마268
71.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졸업생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당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운영을 정지시키는 것은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
헌재결 2005.7.21, 2004헌가30.
72.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및 환급금에 대해 무조건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비록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측면이 인정되지만, 현재는 사적인 임의보험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달리 특별히 강제집행권을 제한하면서 강하게 보호해야 할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보험회사의 인보험에 가입한 경우와는 달리 그 수급권이 사망, 장해나 입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만기나 해약으로 발생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별조차 없이 그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하여 우체국보험 가입자를 보호함으로써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헌재결 2008.5.29, 2006헌바5)…헌법불합치(적용중지)
73. 교원임용시험에 있어서 당해 지역 사범대학졸업자에 대해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공직 진입에 대한 중대한 제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며, 우수한 인재유치와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이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그에 따라 타지역의 사범대학 출신들이 받는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비례원칙에 반하며, 평등권에 대한 위반이다. (×)
우수 고교졸업생을 지역에 유치하고 그 지역 사범대 출신자의 우수역량을 다시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인 점, 이 사건 지역가산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타 지역 사범대 출신 응시자들이 받는 피해는 입법 기타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아야 하는 기본권의 침해와는 달리 보아야 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제청신청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결 2007.12.27. 2005헌가11).
74. 5급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은 32세까지이고, 6,7급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연령 상한은 35세까지이지만, 5급 공무원의 자격요건과 6,7급 공무원의 자격요건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은 32세까지이고 6급 및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은 35세까지이지만, 5급 공무원의 자격요건과 6급 또는 7급 공무원의 자격요건은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애당초 평등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32세까지는 5급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2세가 넘으면 그러한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고, 6급 및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5세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상급자인 5급 공무원의 채용연령을 32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5급 공채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구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워 공직취임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헌재결 2008.5.29, 2007헌마1105)…헌법불합치결정
75. 연구 및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의 정년을 58세 내지 61세로 규정하고,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정년연령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으로 위임하여, 농촌지도관과 농촌지도사의 정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농촌지도사와 농촌지도관의 어느 정도의 차등은 불가피하다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 결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
헌재결 1997.3.27, 96헌바86
76.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헌재결 2005.9.29, 2004헌바53
77.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하에 사업주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실질적 근로자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하에 사업주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하여 사용자의 법 준수능력이나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등 사업자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 업체만이 연수업체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장에서 실질적 근로자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다(헌재결 2007.8.30, 2004헌마670)…위헌결정
78. 각종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위원이 될 자격을 규정하면서 군법무관의 경력을 판사?검사?변호사의 경력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여 위원의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임용자격에서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각종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위원이 될 자격을 규정하면서 군법무관의 경력을 판사?검사?변호사의 경력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여 위원의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임용자격에서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결 2007.5.31, 2003헌마422).
79. 현역군인만을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 군무원을 제외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현역군인만을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 군무원을 제외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은 국방부 등이 담당하고 있는 지상?해상?상륙 및 항공작전임무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업무에는 평소 그 업무에 종사해 온 현역군인들의 작전 및 교육경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군무원들이 주로 담당해 온 정비?보급?수송 등의 군수지원분야의 업무, 행정 업무 그리고 일부 전투지원분야의 업무는 국방부 등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결 2008.6.26, 2005헌마1275).
80.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전국자치구?시?군은 관할구역안의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즉 인구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인의 의원정수를 배분받기 때문에 인구편차에 의한 투표가치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은 선거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헌재결 2007.3.29, 2005헌마985
81.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라고 제한한 국가정보원의 2005년도 7급 채용공고는 국가기관이 개별적인 특수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인적 자원을 배분하고,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인원에 대한 보안 유지를 통하여 공공복리 내지 국가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차별의 효과는 응시기회의 일시 정지에 그치는 것이며, 군필자의 경우 응시자격의 상한 연령을 연장해 주고 있어, 위 채용공고로 인한 차별취급이 불합리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헌재결 2007.5.31, 2006헌마627
82.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유족의 범위에 사후양자를 제외한 것은, 일반양자와 사후양자가 종래 양자로서의 지위가 동일하게 인정되어 예우법상의 각종 예우 및 지원, 특히 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음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됨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범위에서 사후양자만을 제외한 것은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것으로 사후양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
일반양자와 사후양자가 종래 양자로서의 지위가 동일하게 인정되어 예우법상의 각종 예우 및 지원 특히 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음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의 면에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유족의 범위에 사후양자를 제외한 것은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후양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결 2007.4.26. 2004헌바60).
83.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국내대학에 입학하면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면제해 주지만, 외국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면제해주지 않는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
헌재결 2003.5.15, 2001헌마565
84. 누진과세제도 하에서 혼인한 부부에게 조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2호는 재산의 특성, 부부 경제생활관계의 실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부부의 자산소득을 무조건 단순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혼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헌재결 2005.5.26, 2004헌가6
85.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헌재결 2008.11.13, 2006헌바112
86.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면제요건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는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의 면제여부가 사인인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결과에 이르러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면제요건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은 사업용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당해 법인의 재무사정 등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서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국가보다는 여신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주도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외환위기 당시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효율적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데에는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의적인 차별취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결 2008.4.24, 2006헌바52).
87. 참전수당을 신설하면서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해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헌재결 2003.7.24, 2002헌마522
88.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하고자 하는 자는 경락금액의 10분의 5를 공탁하게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는 평등권을 침해한다. (○)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하고자 하는 자는 경락금액의 10분의 5를 공탁하게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없이 금융기관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고 특히, 자력이 없는 항고권자에게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함으로써 부당하게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헌재결 1989.5.24, 89헌가37등 병합).
89. 예비군이 군부대에 입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의 인솔 하에 단체로 입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의 경우만 보상을 하고, 개별이동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은 개별입영과 단체입영이 모두 예비군 훈련에 임하기 위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차별하고 있으므로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
관계공무원의 인솔 하에 단체이동중인 경우와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한 것에는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헌재결 2005.10.27, 2004헌바37).
90.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한 자와 그와 같은 목적 없이 매입한 자가 담세능력에 있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주택자가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헌재결 2006.2.23, 2004헌바80
91.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응시자들의 공직취임의 기회를 차별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은 차별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성을 갖추어야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경우는 헌법 제32조 제6항이 가산점제도의 근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 심사에서 완화된 심사는 부적절한 것이다. (○)
헌재결 2006.2.23, 2004헌마675등
92. 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서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만점의 2∼3%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의 경우에는 아무런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정보처리기능사를 정보처리산업기사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이 사건 조항은 공무원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7급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임용희망자의 능력?전문성?적성?품성을 기준으로 하는 능력주의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입법목적과 수단 간의 적정한 비례성을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헌재결 2003.9.25, 2003헌마30).
93.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제반사정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서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물납허가의 요건인 납부세액의 크기를 1천만 원으로 정한 것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결 2007.5.31. 2006헌바49).
94.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많고, 누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벌목적에 비추어 보아, 형법 제35조가 누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것도 아니며, 누범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더 나아가 사회의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적정한 수단이기도 하는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어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재결 1995.2.23, 93헌바43).
95.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는 경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헌재결 2005.6.30, 2003헌마841
96. 변호사의 결격사유로서의 범죄의 종류를 당해 업무수행의 공익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모든 경우로 정하여 변호사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
변호사의 직무는 보다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여 변호사는 법제도 및 준법에 대한 보다 고양된 윤리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므로, 의료법, 약사법, 관세사법에서 결격사유가 되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를 직무관련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의 결격사유로서의 범죄의 종류를 당해 업무수행의 공익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모든 경우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취급이 합리성과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결 2006.4.27, 2005헌마997, 변호사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기각결정
97.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하였다. (○)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한 예>
㉠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한 국적법 제2조 위헌제청사건(헌재결 2000.8.31, 97헌가12)
㉡ 제대군인 가산점제도(헌재결 1999.12.23, 98헌마363)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헌재결 2001.2.22, 2000헌마25(합헌); 헌재결 2006.2.23, 2004헌마675(헌법불합치)] → 다만 이 사건에서 처음에는 비례심사과정에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본인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만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시?도 교육위원선거에서 교육경력자 우선당선제도(헌재결 2003.3.27, 2002헌마573)
㉣ 국가공무원 7급시험에서 자격증 가산점제도(헌재결 2003.9.25, 2003헌마30)
㉤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헌재결 2005.5.26, 2004헌가6)
㉥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미임용등록자를 위한 특별정원을 마련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사건(헌재결 2006.3.30, 2005헌마598)
㉦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헌재결 2006.6.29, 2005헌가13)
㉧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처리에서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가족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헌재결 2006.6.29, 2005헌마44)
㉨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이 공개경쟁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재결 2006.7.27, 2005헌마821)
㉩ 중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당해 지역사범대출신자 가산점(헌재결 2007.12.27, 2005헌가11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2호 위헌제청)
98.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은 다른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한국방송광고공사나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맡길 이유는 없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이거나 이로부터 출자를 받았는지 여부로 좌우되지는 않으며,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공영인지 민영인지, 또는 공적 부분의 출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복수의 광고판매 대행사가 존재하는지, 공공성이나 다양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는 사적 이익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라고 단정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만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차별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헌재결 2008.11.27, 2006헌마352).
99.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려는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세무사자격소지자 중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세무실무분야에 관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만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헌재결 2008.5.29, 2007헌마248).
100. 태아의 생명에 대한 보호가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 시기에 접어들어서까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이유로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임부 및 그 가족의 기본권을 무조건 제한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할 수 없게한 의료법 제19조의2는 낙태 불가능 시기 이후에도 의사가 자유롭게 직업수행을 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임부나 그 가족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여 의사 또는 임부나 그 가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임부나 그 가족이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
④⑤ 태아의 생명은 중요한 법익으로서 일반적으로 의사가 자유롭게 직업수행을 할 자유 및 임부나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에 대한 보호가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 시기에 접어들어서까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이유로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임부 및 그 가족의 기본권을 무조건 제한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할 수 없게한 의료법 제19조의2는 공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거의 제기되지 않는 낙태 불가능 시기 이후에도 의사가 자유롭게 직업수행을 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임부나 그 가족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여 의사 또는 임부나 그 가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는 과도한 사익의 침해로서 기본권 제한의 법익 균형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임부나 그 가족이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헌재결 2008.7.31, 2005헌바90)…헌법불합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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