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 서기관 - 지방우수인재만을 위한 맞춤혜택을 놓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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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효 서기관 - 지방우수인재만을 위한 맞춤혜택을 놓치지 말라.
  • 법률저널
  • 승인 2009.01.22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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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공직, 나만의 맞춤 채용방법을 찾아라(4)
         
■ 지역인재추천채용제(견습직원)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지방대학 출신 우수인재들에게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지역인재를 대학의 추천을 통해 선발한 뒤 3년의 견습근무를 거쳐 6급 정식 공무원으로 등용하며 민간기업의 인턴제도와 유사하다. 3년간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망설임도 있겠지만 3년동안 성실하게 견습근무를 마친다면 정식공무원으로 특채된다.

보통의 경우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필요하지만 견습직원은 대학졸업후 바로 견습직원이 될 수 있어 취업 걱정할 필요없고 보수도 공무원 6급 1호봉에 맞춰 3년동안 지급되고 7급시험으로 들어오는 경우 6급을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저 3년, 최대 10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한다면 큰 매력이다.

 선발인원은 2005년부터 매년 50명(행정 25명, 기술 25명)을 뽑는다. 다만 특정 광역시․도 출신이 10%를 넘지 않도록 합격자를 조정하게 된다. 대학의 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되며, 추천인원은 입학정원이 1천명까지는 2명, 2천명까지는 3명, 2천명 이상은 4명이다.

선발절차는 대학의 장이 행정안전부로 추천하면, 서류전형과 필기시험(PSAT)를 거쳐 최종적으로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최종합격하면 약 1개월 동안 기본교육을 받는다. 그 후 중앙행정기관에 배치되어 견습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견습근무기간 중에는 근무성적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며, 3년의 견습근무를 마친 후에는 그 간 평가결과를 토대로 자질과 능력을 종합평가하여 공무원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견습근무 후 당연히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3년동안 성실하게 견습근무를 마친다면 채용에 큰 무리가 없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견습직원)
채용절차
  대학의 추천 → 서류전형 → 필기시험(PSAT) → 면접시험 → 견습근무(3년) → 임용심사 → 일반직 6급 특별채용
추천자격요건
  1.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견습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한다.
  2.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평균 석차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5%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석차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5% 이내인 졸업자. 다만 학과별 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3. 영어능력검정 시험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인 자(외무고시 응시기준)
TOEFLTEPSTOEICG-TELPFLEXIBTCBT83점220점700점775점Level 2의 77점 이상700점
  4.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20세 이상 32세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33세인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의 경우는 추천할 수 있다.
    나. 추천대상자가 졸업 후 「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또는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인 경우,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까지 추천 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한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2007년부터 행정/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하는「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차별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출신자들의 공직임용 기회가 새로 생기게 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행시․외시 등 5급 공채시험의 합격자중 서울을 제외한 지방학교 출신이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행정/외무 고등고시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행시의 경우 일반행정직, 재경직 등)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시험단위별로 지방인재의 채용목표비율은 합격예정 인원의 20%이다. 예컨대 일반행정직 등 대상 직렬의 경우 1차 시험부터 면접시험까지 시험단계별로 합격자의 20%까지 지방학교 출신으로 채울 수 있다. 

단, 공직 내 위화감 조성을 막기 위해 1차 시험 이후의 시험단계에선 목표인원에 못 미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을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2차 시험 결과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가 12%밖에 되지 않으면 17%까지만 추가 합격시킨다.

또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실효성과 실적주의 인사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추가합격선은 1차 시험은 -2점, 2차 시험은 -1점 이내에 들어야 하며, 이러한 추가합격선 내에 지방학교 출신자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합격이 가능하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방인재」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 중퇴하거나 재학, 휴학중인 자로서, 서울 소재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동일 수준의 지방소재 학교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생은 재학․졸업증명서 등 지방인재임을 증빙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해야 한다.

추가합격자 결정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할 경우에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우선 적용한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 학생비율은 76%에 이르지만 고등고시 합격자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지방학교 출신의 고등고시 문호를 확대함으로써 갈수록 심화되는 서울·지방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직사회에 영향을 받아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도 지방인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채용을 늘여가고 있는 추세다.
 
▶역차별과 평등권 위배 논란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헌법상 평등,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학교 출신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한시적이고 잠정적인 적극적 조치이다.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고 추가합격선과 적용범위 등을 엄격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실적주의 원칙과도 조화가 가능하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처럼 일정 인원을 추가 선발하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부효 서기관은...
 ‘서서 오줌누는 여자, 치마입는 남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아름다운 인재혁명’, '공무원 준비되지않으면 꿈꾸지말라' 등 벌써 네 권의 스테디셀러를 낸 인기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정 서기관은 늘 업무에 쫓기는 바쁜 공직생활이지만 틈틈이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여 앞으로도 프로다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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