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9급, 선발인원 감소폭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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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9급, 선발인원 감소폭 어디까지
  • 법률저널
  • 승인 2009.01.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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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중 공고예정, 필기시험 3월 22일, 면접 4월 30일
 
  최근 국가직 등의 감소영향과 임용대기자의 증가로 인해 올해 법원직 선발예정인원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고문 발표가 늦어져 수험생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현재 대법원 인사처는 올해 법원직 공무원 선발인원과 관련해 필요인원을 산정 후 결재과정을 밟고 있다면서 결재가 끝나는 금주 중 공고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법원 인사처 관계자는 “청년실업 등의 사회적 문제로 법원공무원 선발인원을 충원하려해도 최근 몇 년 사이 충원인원이 많아 올해 선발인원은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할 것이다”면서 “현재 지방법원별로 최대 필요인원을 받아 선발예정인원을 산출해 결재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지방법원별 결원에 따라 신규인원을 선발하는 법원직9급의 경우 임용대기자에 우선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올해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게 된다. 법원직9급은 2007년 상반기 451명, 하반기 205명, 2008년 301명을 선발한 바 있다.

한편, 내년도 시험일정의 윤곽이 나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내년 시험은 올해 시험일정과 비슷한 시기에 실시되며, 필기시험은 3월 22일, 면접시험은 4월 30일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서접수는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인터넷접수만 가능하며,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는다. 접수일의 경우 공고문 발표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다.

 근무예정지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으며, 응시지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하며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역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장애인은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구분 해당란에 이를 체크하여야 한다.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을 변경할 수 없다. 시험과목은 사무직렬의 경우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이며, 등기직렬은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칙, 회사편), 부동산등기법이다.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하다.

 시험응시연령은 법원공무원규칙 제62조 제2항이 개정되어 2009년 1월 1자로 시행됨으로써, 2009년도 이후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는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되었다.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르면 일반직 채용시험의 경우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능직 채용시험은 18세 이상 20세 이상 28세 이하이므로 생년월일이 1979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 사이인 응시자로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또 다른 직렬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대군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과 그 밖의 장애인의 응시상한연령은 각각 3세, 2세씩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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