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채점제도 도입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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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채점제도 도입 고려할 때
  • 이상연
  • 승인 2002.04.17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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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자 증원 및 답안지 채점부담 완화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2차시험에서 분할채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 현행 2차시험 답안지 채점상의 문제 때문에 2차시험 응시 인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리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사법시험과 군법무관 2차시험 응시인원 합계가 5천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최종합격자 발표가 12월 말경에나 가능해 수험생들로부터 합격자 발표가 너무 늦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와 같이 동일 출제위원이 채점을 할 경우 과다한 채점분량으로 인해 최종합격자 발표가 지나치게 늦어져 만일 1차시험 면제 응시자가 그 해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불과 몇 개월 뒤인 그 이듬해 2월이나 3월에 시험을 치르게 됨으로써 1차시험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시험에 실패하는 수험생이 적지 않다. 게다가 채점 기한에 쫓기다보면 채점 소홀로 이어져 오히려 채점의 공정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2차시험의 출제나 채점에 있어서 합리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그 하나로 답안지 분할채점제도의 도입이 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즉 갑, 을, 병 등의 답안지중 갑의 답안지는 A교수가 을의 답안지는 B교수가 채점한 후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분할채점을 하면 채점부담의 경감으로 보다 많은 수험생이 2차에 응시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점위원 1인당 적정량의 답안을 채점함으로써 보다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분할채점제도를 도입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출제위원과 수험생들간의 신뢰가 필수다. 일본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제도 운영이 가능한 것은 출제위원에 대한 사회전체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수험생들도 이를 인정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A교수는 점수가 비교적 후하고, B교수는 점수가 박할 수도 있어 수험생들의 많은 이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채점위원들간의 편차 해소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가령 출제위원 뿐만 아니라 출제에 관여하지 아니한 교수 내지 법조인이 공동으로 모범답안이나 채점표를 작성하고, 채점이나 점수합산이 올바른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리절차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다.


  장기적으로는 시험제도의 합리성과 공정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일본의 경우처럼 '고사위원'이라는 전문출제위원제를 도입, 상설화 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일정 기간동안 임기제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하고 오랜 시간 동안의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예산의 확보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난제(難題)지만 사법시험은 국경없는 무한 경쟁과 지식정보사회인 21세기 미래사회에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발전시킴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인력을 선발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추진할 의지만 있다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의 수혜자는 바로 국민 자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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