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변리사, 시험일정 2주 앞당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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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변리사, 시험일정 2주 앞당겨져
  • 법률저널
  • 승인 2008.12.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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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2월22일...접수 1월12∼21일까지
내년부터 가채점 제도 폐지

 

2009년도 제46회 변리사 시험일정이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2주가량 앞당져 수험생들의 마음도 더욱 빨리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까지 실시해 왔던 가채점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내년 변리사 시험 공고에 따르면 최소합격인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0명(동점자는 합격처리)이며 1차시험 선발예정인원도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인 600명 안팎이다.


최근 1차시험은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수험일정을 고려해 3월 둘째주 일요일 실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변리사시험 시행주체가 특허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되면서 내년 시험일정이 조정된 것.


결국 내년 1차시험은 2월 마지막 일요일인 22일 서울과 대전에서 치러지며 지난해(3월 9일)에 비해 2주 가량 앞당겨지게 됐다. 1차시험이 앞당겨짐에 따라 2차시험 일정도 당겨진다. 8월 달에 실시되던 2차시험도 7월 25일, 26일로 2주 당겨졌다.


합격자 발표도 앞당겨져 수험생들의 대기기간이 짧아지게 됐다. 지난해의 경우 1차시험 후 약 2개월만에 발표가 났지만 올해는 한달 보름만에 발표하게 된다. 2차 합격자 발표도 12월에서 11월 18일로 크게 당겨졌다.


하지만 변리사시험에서 유일하게 정착되었던 1차시험의 가채점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어서 관련 수험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고에서 내년도 제46회 시험부터 제1차시험에 대한 가채점을 하지 않고, 확정정답으로 채점하여 제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원서접수는 오히려 늦춰졌다. 지난해는 1월 7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지만 올해는 12일부터 21일까지다.


지난해의 경우 시행주체가 바뀐 첫해여서 변리사 자격시험 전용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자격 시험과 공용 홈페이지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올해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변리사시험 전용 홈페이지가 오픈되었기 때문에 다소 편리해지게 되었다.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으며, 제1차시험 응시지역 및 시험장소는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자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제2차 시험장소는 7월 3일에 공고된다.


접수시간은 접수기간 중에는 시간제한은 없으나 점수마감시간(09년 1월 21일 오후 6시)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올해 1차 합격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이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인터넷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2008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가 2009년도 제1차시험에 재응시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시 일반응시자로 접수하여야 한다. 제1차시험 면제자가 일방응시자로 접수하여 제1차시험에 재응시한 경우 합불여부에 관계없이 당회 제2차시험에 응시가능하고, 당회 제2차시험에 합격하면 최종합격 처리된다.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전일(2009. 2. 21)까지 성적이 발표 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시험 응시자는 제1차시험 당일(2.22) 유효한 영어성적표 원본을 해당 시험실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각장애 2 3급 응시자의 경우, 듣기 및 말하기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TOEFL PBT 373, CBT 146, IBT 41, TOEIC 387, TEPS 420, G-TELP 51(level-2), FLEX 350점 이상이 기준점수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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