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삼진 아웃 제도’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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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삼진 아웃 제도’ 위헌 논란
  • 법률저널
  • 승인 2002.04.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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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상습범들의 범죄 재발을 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르면 중형으로 다스리는 ‘삼진 아웃(three-strikes-and-out) 제도’의 위헌 여부가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에 올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일, 캘리포니아에서 골프채와 비디오테이프를 각각 훔친 절도범 2명에게 선고된 25년 징역형 이상의 형량이 헌법에 비추어 너무 과도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게리 유잉(Ewing)은 골프용품 가게에서 골프채 3개를 훔쳤다가 ‘삼진 아웃 제도’에 걸려 2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레안드로 안드라데(Andrade)는 할인연쇄점 K마트의 점포 두 곳에서 153달러 어치의 비디오테이프 9개를 훔쳤다가 50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에서는 현재 모두 26개 주에서 삼진 아웃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특히 캘리포니아는 가장 엄격하게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 다른 주들에서는 3번째 저지른 범죄가 중죄인 경우에 한해 삼진 아웃을 적용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에서 1994년 채택된 법은 이미 2번 중죄를 범한 전과자에 대해서는 3번째 범죄가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경미한 범죄일지라도 삼진 아웃을 적용해 25년형이상 종신형을 선고토록 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두 피고는 자신에게 내려진 중형이 ‘통상적이지 않고 잔혹한(cruel and unusual)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 미수정헌법 제8조에 어긋난다면서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했고, 재판부는 “삼진 아웃 제도만 아니라면 피고의 형량은 얼마 안됐을 것이므로, 현재 피고에게 선고된 형량은 저지른 죄와 지나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요지의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연방대법원에 상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심리 결정을 내린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 시작되는 다음 회기중에 이들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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